내년부터 제왕절개 분만 때 진료비 본인부담 무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내년부터 제왕절개 분만 때 진료비 본인부담금이 무료가 된다.
보건복지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제왕절개 분만 건수 비중은 2019년을 기점으로 전체 분만 건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실제 지난해 분만 약 22만7000건 중 제왕절개는 14만6000건(64.3%), 자연분만은 약 8만1000건(35.7%)을 차지했다. 그간 자연분만은 진료비 본인부담이 없는데 비해 제왕절개 분만은 급여비용 총액의 5%를 환자가 부담해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25년 1월 1일부터는 제왕절개 분만 때 자연분만과 동일하게 진료비 본인부담을 현 5%에서 0%로 무료화했다. 다만 상급병실료 등은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이중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제왕절개 분만이 많은 현실과 아이를 원하는 부모에 대한 획기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적극적 조치"라며 "건강한 출산과 양육 환경 조성을 통해 저출생 반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