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 수혜 기대했는데...美바이오보안법 연내 입법 불투명

차기 국토안보위원장 반대 의사 밝혀

연내 입법이 유력할 것으로 보이던 미국 '바이오보안법'은 상원의 반대로 제동이 걸렸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미국 내에서 중국 일부 바이오 기업과의 거래를 금지하는 이른바 ‘바이오보안법’의 시행 가능성이 불투명해졌다. 차기 국토안보위원장이 입법에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기 때문이다.

바이오보안법은 미국 정부의 자금 지원을 받는 기업이 특정 기업과 거래하는 것을 막는 내용의 법안이다. 중국 최대 CDMO(위탁개발생산) 기업 우시바이오로직스 등이 규제 대상에 포함되면서 미국 시장에서 퇴출당할 수 있다는 가능성까지 제기된 상황이었다.

미국 하원은 바이오보안법을 국방수권법에 포함시키는 절차를 추진하고 있었다. 국방수권법은 미국의 안보, 국방정책, 국방 예산 지출 등을 광범위하게 다루는 법안으로, 매년 대통령 승인 후 시행된다. 국방수권법에 바이오보안법이 포함되면 사실상 연내 규제가 시작되는 셈이다.

그러나 포브스, 폴리티코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국토안보위원회 상임위원인 랜드 폴 상원의원(공화당, 켄터키)이 바이오보안법을 반대하고 나섰다. 미국 의회의 전통에 따라 국방수권법에 바이오보안법이 포함되기 위해선 상임위원의 서명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올해 안으로 법안 시행이 가능할지 하원도 장담을 할 수 없게 됐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폴 의원은 중국 기업과의 거래를 금지하는 바이오보안법이 결과적으로 미국 내 다른 기업의 비정상적인 이득을 가져올 수 있다는 이유로 해당 법안을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안에 바이오보안법이 상원을 통과하지 못하면 내년에 국토안보위원회에서 입법 여부를 다시 논의해야 하는데, 폴 의원이 차기 국토안보위원장으로 낙점된 상황이라 입법 가능성이 크게 작아질 수 있다.

미국 내 많은 기업들이 우시 계열사와 계약을 맺고 있는 상황에서 법안 시행 때 대규모 시장 공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국내 기업들 역시 미국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현 상황에서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이는 기업은 삼성바이오로직스다. 현재 글로벌 상위 제약사 20곳 중 17곳을 고객사로 확보한 이 회사는 창립 이래 최초로 올해 연간 누적 수주액 5조원을 돌파했다. 또한 바이오의약품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오는 4월 가동을 목표로 추가 공장을 건설 중이다.

다른 국내 제약사들도 CDMO 사업 확장에 여념이 없다. 셀트리온은 지난달 열린 투자설명회에서 약 1조5000억원을 투입해 CDMO 시장에 진출하겠다고 선언했다. 오는 2028년부터 공장을 가동하고 실제 매출을 거두는 것이 목표다. 보령과 휴온스 등도 자회사를 통해 CDMO 사업을 재정비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들 국내 제약사의 대응에 대해 “미국 바이오보안법이 올해 안에 시행이 되더라도 유예기간 때문에 실제 규제는 2032년부터 시작된다. 중장기적인 전략이 필요하다”며 “론자, 후지필름 등 비(非) 중국계 대형 CDMO들도 존재하기에 향후 경쟁 현황을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장자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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