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내시경 국가검진 도입될까...선종 검출률 44%
시범사업 결과, 합병증 따른 소송 문제 해소 등이 과제로 떠올라
대장내시경 검사 1차검진 시범사업 결과 선종 검출률이 44%로 다른 나라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해 본사업(국가암검진) 도입 전망이 밝아졌다. 그러나 전국 단위로 확대 때 검진 품질을 유지하고 천공 등 대장내시경 합병증에 따른 소송 위험 등을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남은 것으로 평가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립암센터는 지난 18일 서울 정동1928아트센터에서 ‘대장내시경 시범사업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그간 국가암검진에서는 분변잠혈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나올 때만 대장내시경 검사가 건강보험 급여로 지원됐다. 대장내시경 검사를 대장암검진 때 1차검사로 하는 시범사업은 지난 2019년부터 고양시, 김포시, 파주시 등 일부 지역에서 진행됐으며 2023년 종료됐다.
국립암센터 암검진사업부 서민아 부장에 따르면 시범사업에는 6년간 60여개 의료기관과 118명의 인증의가 참여했다. 선종 검출률은 44.3%로 나타나 다른 나라의 유사 연구 대비 높은 성과를 기록했다. 또한 중대한 합병증인 천공 발생률은 0.01%로 낮게 나타났다.
이어진 발표에서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질관리위원회 이태희 이사는 대장내시경의 국가암검진 도입 때 철저한 질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이사와 소화기내시경학회에 따르면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시술 의사들이 6분 이상 관찰했다고 기록했으며, 실제 영상 리뷰에서도 6분 미만인 경우는 3%에 불과했다. 그러나 이는 시범사업에 참여한 의사 대부분이 소화기 내시경 전문의였던 점과 더불어 관찰시간이 모니터링된다는 점을 미리 인지한 데 따른 효과로 해석됐다.
이와는 달리 이 사업이 전국민 대상으로 확대될 경우, 관찰시간의 평가와 모니터링이 시술자의 기록에만 의존할 가능성이 높아 이를 보완할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대한대장항문학회 내시경관리위원회 한경수 위원장은 대장내시경 관련 복통, 출혈, 천공 등 다양한 합병증 유형과 이를 예방·관리하기 위한 체계적 방안을 제안했다. 한 위원장은 ▲의료진 자격관리 재교육 등 의료인력과 시설 관리 ▲합병증 발생 때 신속히 상급병원으로 옮겨 치료할 수 있는 전원체계 구축 ▲소송 위험 등에 대한 법률적 문제 해결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2013년 1월부터 2021년 6월까지 감정이 완료된 대장내시경 분쟁 사건은 121건에 달했으며, 93건(76.9%)가 천공 관련이었다.
한 위원장은 충분한 설명과 환자 동의, 정부 중재 및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패널 논의에서는 대장내시경의 국가암검진 도입(본사업 도입) 때 의료진의 사법리스크 해결이 강조됐다.
김영선 대한위대장내시경학회 자문위원은 본사업으로 전환될 때 대장내시경이 더 이상 선택이 아니게 된다며 철저한 질 관리를 통해 법적 문제 발생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보영 보건복지부 과장은 “시범사업을 통해 대장내시경 검진의 효과와 안전성을 확인한 것은 큰 진전”이라며, “이번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대장암 국가검진 프로그램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진기관 질 관리를 위한 선정 심사 강화, 합병증으로 인한 소송 등 사법리스크 완화도 고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