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와 국립암센터는 지난 18일 서울 정동1928아트센터에서 ‘대장내시경 시범사업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그간 국가암검진에서는 분변잠혈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나올 때만 대장내시경 검사가 건강보험 급여로 지원됐다. 대장내시경 검사를 대장암검진 때 1차검사로 하는 시범사업은 지난 2019년부터 고양시, 김포시, 파주시 등 일부 지역에서 진행됐으며 2023년 종료됐다.
국립암센터 암검진사업부 서민아 부장에 따르면 시범사업에는 6년간 60여개 의료기관과 118명의 인증의가 참여했다. 선종 검출률은 44.3%로 나타나 다른 나라의 유사 연구 대비 높은 성과를 기록했다. 또한 중대한 합병증인 천공 발생률은 0.01%로 낮게 나타났다.
이어진 발표에서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질관리위원회 이태희 이사는 대장내시경의 국가암검진 도입 때 철저한 질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이사와 소화기내시경학회에 따르면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시술 의사들이 6분 이상 관찰했다고 기록했으며, 실제 영상 리뷰에서도 6분 미만인 경우는 3%에 불과했다. 그러나 이는 시범사업에 참여한 의사 대부분이 소화기 내시경 전문의였던 점과 더불어 관찰시간이 모니터링된다는 점을 미리 인지한 데 따른 효과로 해석됐다.
이와는 달리 이 사업이 전국민 대상으로 확대될 경우, 관찰시간의 평가와 모니터링이 시술자의 기록에만 의존할 가능성이 높아 이를 보완할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대한대장항문학회 내시경관리위원회 한경수 위원장은 대장내시경 관련 복통, 출혈, 천공 등 다양한 합병증 유형과 이를 예방·관리하기 위한 체계적 방안을 제안했다. 한 위원장은 ▲의료진 자격관리 재교육 등 의료인력과 시설 관리 ▲합병증 발생 때 신속히 상급병원으로 옮겨 치료할 수 있는 전원체계 구축 ▲소송 위험 등에 대한 법률적 문제 해결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2013년 1월부터 2021년 6월까지 감정이 완료된 대장내시경 분쟁 사건은 121건에 달했으며, 93건(76.9%)가 천공 관련이었다.
한 위원장은 충분한 설명과 환자 동의, 정부 중재 및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패널 논의에서는 대장내시경의 국가암검진 도입(본사업 도입) 때 의료진의 사법리스크 해결이 강조됐다.
김영선 대한위대장내시경학회 자문위원은 본사업으로 전환될 때 대장내시경이 더 이상 선택이 아니게 된다며 철저한 질 관리를 통해 법적 문제 발생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보영 보건복지부 과장은 “시범사업을 통해 대장내시경 검진의 효과와 안전성을 확인한 것은 큰 진전”이라며, “이번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대장암 국가검진 프로그램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진기관 질 관리를 위한 선정 심사 강화, 합병증으로 인한 소송 등 사법리스크 완화도 고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