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 "여야의정협의체, 의료사고 형사처벌 감면 논의 말라"

"여야의정협의체-의료개혁특별위원회 관계 불분명해 논란 가중"

환자단체연합회는 지난 11일 출범한 여야의정협의체와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기능 중첩을 우려했다. 특히 환자가 빠진 여야의정협의체에서 의료인의 의료사고 처벌 감면 논의가 되는 것을 지적했다. [사진=국민의힘]
지난 11일 출범한 여야의정협의체와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관계가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지 않아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환자단체로부터 나왔다. 또한 환자단체는 여야의정협의체가 국민이나 환자 참여 없이 의료사고 관련 의료인 형사처벌 감면 논의를 하는 데 대해 강력 반대 입장을 내놨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환연)는 13일 이런 내용을 담은 성명을 발표했다.

환연은 "여야의정협의체 첫 회의에서 의료계는 요청사항을 담은 문건을 전달했으며, 여기에는 현재 진행 중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 중단,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 시범사업 중단, 2025년 의대 정원 조정 등의 제안 내용이 담겨 있다"고 밝혔다.

이어 "여야의정협의체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에 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여야의정협의체가 환자와 국민의 목소리 없이 의료계의 일방적인 요구만을 담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 대해 우리는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환연은 여야의정협의체가 의료개혁 내용까지 논의할 가능성을 우려했다. 환연은 "여야의정협의체가 의료개혁 내용까지 논의하려면 의료개혁특위 논의는 중단돼야 한다"며 "그런데 의료개혁특위 회의는 예정대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여야의정협의체와 의료개혁특위의 관계가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지 않아 논란을 가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기능이 중첩될 경우, 환자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의개특위와 달리 여야의정협의체에서는 환자 목소리가 실리지 못하는 점을 우려했다.

환연은 "의료개혁특위 논의가 중단되고 여야의정협의체가 의료개혁 논의를 이어간다면 과연 거기에 환자와 국민의 요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며 "의개특위에 의료계가 빠진 것은 의료계가 불참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고, 이는 의료계의 선택에 따른 결과였다"고 지적했다.

또한 환연은 여야의정협의체가 국민이나 환자 참여 없는 상태에서 의료사고 관련 의료인 '형사소추 및 형사처벌' 면제 논의를 하는 것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했다.

환연은 지난 2월 정부가 의료계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발표한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의 내용처럼 위헌성 논란이 크고, 의료인 특혜적 내용을 다수 담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료사고 피해자와 유족은 의료행위의 고도의 전문성 및 은밀성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의료인의 과실과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 중대한 과실에 대해서도 의료인의 책임을 묻기 어려운 구조 속에 있다"며 "진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하려면 의료사고 피해자와 유족이 의료인을 대상으로 형사고소를 하지 않고 의료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입법적·제도적 개혁부터 우선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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