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 넓어진 골다공증 관리 기준, 어떤 혜택 있길래

치료제 급여기간 2년 더 확대…"골절 예방 위해 지속치료 중요"

[사진=아이클릭아트]

매년 10월 20일은 국제골다공증재단(IOF)이 제정한 '세계 골다공증의 날'이다. 인구 고령화 속도가 빠른 우리나라에서는 골다공증 예방과 치료에 중요성이 갈수록 강조되는 분위기다.

실제로 통계청이 발표한 ‘세계와 한국의 인구현황 및 전망’ 자료에서도 인구 고령화에 따른 골다공증 관리에 각별한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다. 약 50년 뒤 국내 64세 이상 고령 인구 비중은 47.7%로, 우리나라 노인 비율과 노년부양비가 전 세계 237개 국가 중 세 번째로 높을 것으로 예상됐다.

골다공증은 뼈의 밀도가 낮아지면서 골절 위험이 높아지는 대표적인 골격계 만성질환으로 완치 개념이 없다. 더욱이 뼈가 약해지는 동안 특별한 증상이 없어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면 벽이나 물건에 부딪히는 작은 충격만으로도 골절이 발생할 수 있다. 골다공증 환자는 이렇게 한 번 발생한 골절이 또 다른 골절로 이어질 위험이 최대 10배까지 높아질 수 있어 조기 검진과 치료가 더없이 중요하다.

올해 5월부터는 선제적 관리의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되며 골다공증 치료제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 범위도 한층 넓어졌다. 기존에는 '비스포스포네이트' 성분제, '프롤리아(성분명 데노수맙)' 등 골다공증 약물 치료 이후 추적검사에서 골밀도 'T-값(T-score)이 -2.5'를 초과하면 더 이상 급여를 적용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이번 급여 적용을 통해 '치료 후 골밀도 측정 시 T-score -2.5 초과 -2.0 이하'에 해당하면 최대 2년 간 더 치료를 지속할 수 있도록 기간이 확대된 것이다. 추적검사에서 T-Score가 -2.5를 넘지 않아도 계속해서 골다공증 약제의 급여 사용이 가능하다.

이재철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정형외과 교수는 “골다공증 골절은 모든 부위에서 일어날 수 있지만, 특히 신체를 지탱하는 척추, 대퇴부 뼈에 골절이 생기면 오랜 기간 누워 생활해야 한다"며 "와병 기간이 길어질수록 폐색전증, 폐렴, 욕창, 감염과 같은 합병증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데 심한 경우 목숨을 잃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골다공증 골절 수술 후 이전처럼 독립 활동이 가능한 환자는 39.3%에 불과하고, 대퇴부 골절 환자 5명 중 1명은 1년 내 사망하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골다공증 치료는 골절 예방을 최우선 목표로 잡고 있다. 장기간 지속적으로 약물 치료를 받아 골밀도를 꾸준히 높여 나가면 골절 위험을 효과적으로 낮출 수 있다는 임상적 근거에서다.

이 교수는 “최근에는 골절 예방에 효과적인 목표 골밀도를 미리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개별화된 치료를 진행하는 ‘목표 지향적 치료(Goal Directed Treatment)’ 전략이 중요해졌다. 이를 위해서는 꾸준한 약물 치료가 관건”이라며 “먹는 약 뿐만 아니라 프롤리아 등과 같이 6개월 1회 주사로 투약이 간편하면서도 장기간 치료 효과가 입증된 약제로 골절 예방 효과를 높여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미국임상내분비학회(AACE)와 대한골대사학회 등 국내외 주요 학계에서도 이미 골다공증으로 진단받은 환자는 치료 후 골밀도가 일정 수준까지 높아지더라도 골절 위험을 낮추기 위한 장기간 지속 치료를 추천하고 있다.

미국골대사학회(ASBMR) 및 미국골다공증재단(BOHF) 역시 효과적인 골절 위험 관리를 위해 치료 목표를 'T-score -2.0 또는 -1.5 이상'으로 설정할 것을 권고하며, 고령 등 환자에서는 목표 골밀도를 보다 높게 잡도록 권장했다. 이는 당뇨병과 고혈압 등 만성질환자가 약물 치료를 통해 정상 혈당 또는 혈압에 도달하더라도 치료를 지속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보건복지부는 주요 골다공증 치료제의 급여 적용 기간을 확대한 데 이어, 국가 건강검진 시 기존 54세, 66세 여성에게 시행하던 골다공증 골밀도 검사를 60세 여성까지 확대 시행할 계획을 밝혔다. 폐경 후 여성호르몬 감소로 골밀도가 급격히 감소하는 여성의 생리적 변화를 고려해, 54세 이후 골밀도 검사를 3회로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재철 교수는 “오랜 기간 치료가 중요한 골다공증 특성 상 치료제 급여 여부는 환자들의 치료 지속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며 “올해 5월 급여 기간 확대 이후 많은 환자들이 T-score -2.0까지 더 높은 골밀도를 목표로 치료를 이어 나가는 등 진료 현장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내년부터는 여성 국가 건강검진 내 골밀도 검사 대상도 확대되어 골절 위험 관리를 위한 치료 환경이 지속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며 "골다공증도 만성질환이라는 점을 잊지 말고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 꾸준히 치료를 이어나가 골절로부터 안전한 노후를 지켜나가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원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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