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젤, 메디톡스와 보툴리눔 톡신 소송서 최종 승소

균주 도용 증거 부족 결론...휴젤 “미국 사업 불확실성 해소”

[사진=휴젤]
휴젤이 메디톡스와 벌였던 보툴리눔 톡신 관련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소송에서 최종 승리를 거머쥐었다. 휴젤은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를 훔쳤다는 혐의에서 벗어나고, 미국 시장 진출 리스크를 줄이게 됐다.

ITC는 지난 6월 내린 예비심결에 대해 재검토한 결과 휴젤의 관세법 위반 사실이 없다고 10일(현지시간) 결정했다. 2022년 메디톡스가 자사 보툴리눔 톡신 균주를 휴젤이 도용했다며 제기한 소송의 최종 결과가 나온 것이다.

당시 메디톡스는 휴젤이 미국 관세법 337조를 위반했기 때문에 미국에서 제품 수입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관세법 337조는 불공정 무역 행위와 지적 재산권 침해 문제를 다루는 조항이다.

이에 대해 ITC는 지난 6월 10일 예비심결을 통해 “메디톡스 측이 제기한 균주 절취 주장을 지지하지 않는다”며 “특정 보툴리눔 톡신 제품과 그 제조 또는 관련 공정을 미국으로 수입할 때 미국 관세법을 위반하는 사항은 없다”고 판결했다.

이후 메디톡스는 구두 변론 요청을 포함해 위원회에 재검토를 요청했으나, ITC는 휴젤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를 절취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메디톡스의 구두 변론 요청 또한 거부하기로 했고, 이로써 조사는 최종 종료됐다.

휴젤 관계자는 “최종 판결을 통해 미국 사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며 “휴젤은 앞으로도 기업 신뢰도와 주주 가치를 공고히 할 수 있도록 전사적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며, 미국을 포함한 글로벌 시장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반면 메디톡스는 “ITC 전체 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매우 잘못된 판단이라 생각한다”며 “대응 방안을 검토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고 끝까지 진실을 밝히겠다”고 했다.

    천옥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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