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내일 오후 집단 휴진...정부는 집단행동 금지 명령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주도하는 전국의사총궐기대회가 18일 서울 여의도에서 벌어진다. 개원가와 의대 교수 등 봉직의, 전공의와 의대생 등 범의료계가 참여할 예정이다.
17일 의협은 대국민 호소문을 내고 "예고했던 대로 18일 범의료계 집단휴진을 하고 '의료농단 저지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개최하기로 했다"며 "불가피하게 국민들께 불편을 드리는 소식을 전하게 되어 참으로 안타깝고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궐기대회는 '의사들만의 밥그릇'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의료체계가 붕괴하는 것을 막기 위한 의료계의 처절한 몸부림이자 패망 직전인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주장했다.
전날 의협은 집단휴진 철회를 조건으로 정부에 17일 오후 11시까지 답을 달라'며 3가지 요구안을 제시했다. △의대정원 증원안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의 쟁점사안 수정·보완 △전공의·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 및 처분의 즉각적인 소급 취소 등이다.
정부가 이를 수용하면 전 회원을 대상으로 휴진 보류 여부 투표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정부는 "불법적인 전면 휴진을 전제로 정책 사항을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이를 거절했다.
또한 정부는 의료법에 따라 지난 14일 임현택 의협 회장 등 의협 집행부 17명을 상대로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린 상태다. 복지부는 해당 명령이 담긴 공문을 이들에게 우편으로 발송했다. 명령문엔 불법적인 진료 거부와 휴진은 의료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사실도 담긴 것으로도 전해졌다.
의협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기도 했다. 의협이 개원의 정상 근무에 제동을 걸고 업무를 방해했다는 판단에서다. 앞서 공정위는 의협 등의 사업자 단체가 구성사업자에게 휴진을 강제하는 경우 공정거래법 제51조 위반에 해당한다는 해석을 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