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병원에 진료 거부 불허 요청...손실엔 ‘구상권 청구’도
중증 응급질환별 전국 단위 순환 당직제 실시
의료계가 집단 휴진 의사를 밝히자 정부가 대학병원장에게 교수들의 진료 거부를 허가하지 말라고 요청했다. 병원 손실에 따라서 구상권 청구까지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6일 한덕수 본부장 주재로 의료계 집단 진료 거부 대응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고, 비상 진료체계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앞서 의료계는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18일부터 집단 휴진에 나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대 의대·서울대병원 교수들은 17일부터 휴진에 들어간다.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 장기화로 국민의 의료 이용 불편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대한의사협회 등에서 집단 진료 거부 결정을 강행하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의료기관이 일방적으로 진료를 취소·지연하는 것은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정당한 사유 없는 진료 거부'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병원들에 진료 거부에 대한 대응안을 제시했다. 정부는 "각 병원장에게 일부 교수들의 집단 진료 거부에 대한 불허를 요청했고, 진료 거부 장기화로 병원에 손실이 발생하면 구상권 청구를 검토하도록 했다"며 "병원에서 집단 진료 거부 상황을 방치하면 건강보험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한다"고 강조했다.
중증·응급 환자의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 진료 체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치료가 급한 환자들을 위해 17일부터 '중증 응급질환별 전국 단위 순환 당직제'를 실시한다. 수도권·충청권·전라권·경상권 등 4개 광역별로 매일 1개 이상의 당직 기관을 편성해 야간과 휴일 응급상황에 24시간 대비한다. 대상 질환은 ▲급성대동맥증후군 ▲만 12세 이하 소아 급성복부질환▲산과응급질환이 대상 질환이고, 향후 다른 응급질환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암환자가 휴진으로 치료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국립암센터 병상을 최대한 가동할 예정이다. 서울 주요 5대 병원과도 핫라인을 구축한다. 진료지원 간호사에 대한 별도 수당을 지급하고, 신규 채용 인건비 등 지원 대상도 상급종합병원에서 레지던트 수련 종합병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각 병원장에게 전공의 복귀에 대한 지속적인 설득을 요청했다. 한 본부장은 "복귀하는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불이익도 없겠지만, 헌법과 법률에 따른 조치를 아예 없던 일로 해달라는 요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의료계가 무리한 요구를 거두고 의료 개혁에 동참해 주체이자 브레인이 돼 주시길 간절히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