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여에스더 허위·과장광고 의혹에 '무혐의' 불송치 결정
허위·과장 광고 의혹으로 고발당했던 가정의학과 전문의 출신 방송인이자 사업가 여에스더(59) 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이 결정됐다.
27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를 받던 여 씨에 대해 무혐의 불송치를 결정했다.
경찰 측은 "행정처분은 형사처벌과 완전히 별개"라며 "형사처벌은 행정처분보다 증명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더욱 엄격하게 혐의를 판단한다"고 말했다.
앞서 여 씨는 식약처 전직 과장으로부터 허위·과장광고 의혹(식품표시광고법 8조 1~5항 위반)으로 고발당했다. 고발인은 의사 신분인 여 씨가 운영 중인 온라인 쇼핑몰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며 검증되지 않은 내용으로 제품을 홍보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고발인은 이후 식품의약품안전처에도 여 씨에 대한 민원을 제기했다. 식약처는 이와 관련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서울 강남구청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했고, 강남구청은 지난 1월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다.
에스더몰 측은 해당 고발 내용에 대해 "진행 중인 광고는 모두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심의를 통과한 내용"이라며 "식약처와 건강기능식품협회의 해석이 모두 일치하지는 않아 허위·과장광고 여부는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반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