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칙개정 못해도 의대증원 확정...유급 마지노선은 내년 2월"
"학생 복귀 위해 6월 초까지 노력...내부 휴학강요 3건 추가 수사"
정부가 의대 증원 절차가 마무리 수순에 접어든 가운데, 6월 초까지 의대생들이 수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유급 처리에 대해선 마지노선이 내년 2월이라고도 말하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27일 교육부 정례 브리핑에서 "일부 대학에서 '탄력적으로 학사 일정을 운영해도 '5말6초(5월 말 6월 초)'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니냐'고 주장하는데 아직 여유가 더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7~8월 중 원서 접수를 시작하는 의사 국가시험 일정도 기존처럼 유지하겠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이는 보건복지부와 같은 입장이다. 다만, 각 대학이 탄력적 학사 운영을 하는 전제에서 유급을 결정하는 시한을 학기 말이나 학년 말로 예상한다고도 덧붙였다.
심 기획관은 "내년 2월 28일까지가 올해 교육과정이 끝나는 마지막이라고 생각한다"며 "대학과 머리를 맞대서라도 남은 기간 학생들을 복귀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부 역시 의대생과 대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도 덧붙였다. 앞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40개 의대 학생 단체인 대한의대·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에 2차례에 걸쳐 대화를 공식 제안했으나, 의대협은 거부한 바 있다.
심 기획관은 "전주 권역별로 5개 대학에 희망 학생이 있다면 대화에 응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전달했다"면서 "회신이 되면 학생들을 별도로 만나서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의대생 집단이 내부적으로 휴학을 강요하는 사례에 대해선 엄벌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24일을 기준으로 비수도권 대학 3곳에서 집단행위 강요(유사강요) 제보가 접수돼 교육부는 경찰에 수사 의뢰를 했다. 현재까지 휴학 등 집단행위 강요로 경찰에 수사가 의뢰된 대학은 총 4곳이다.
이날 교육부에 따르면 24일 기준 비수도권 대학 3곳에서 집단행위 강요(유사 강요) 제보가 접수돼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까지 휴학 등 집단행위 강요로 경찰에 수사가 의뢰된 대학은 총 4곳이다.
교육부가 접수한 제보에는 △온라인수업 거부 인증을 시행하고 인증하지 않으면 개별적으로 연락해 인증하라고 압박 △온라인 동영상 강의를 수강하지 않도록 요구해놓고 모든 주차(週次), 모든 과목 미수강 사실을 공개 인증하라고 압박 △특정 장소에 학생들을 다 모아 장소 이탈을 제한한 상황에서 (동맹) 휴학원 제출을 강요 △휴학원 제출 명단을 공개하면서 제출하지 않은 학생에게 간접적으로 압력 등의 사례가 있다.
심 정책관은 "복귀하고자 하는 학생이 있음에도 주변 압력 탓에 복귀를 못하는 학생이 있다"며 "앞으로도 제보가 있다면 철저하게 수사 의뢰해서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수업에 복귀하도록 사법적인 부분까지 고려하며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의대 증원을 반영한 학칙을 개정하지 않는 일부 대학을 대상으로 6월 중 행정명령을 시행할 계획이다. 더 나아가, 학칙 개정 없이도 각 대학이 증원분에 맞춰 2025학년도 대입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도 전했다. 현재 의대 증원 대학 32곳 중 21곳에서 학칙 개정을 완료했다.
심 기획관은 "11개 대학이 남았지만, 이번 주 대부분 학칙을 개정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다"며 "5월 31일 이후에도 학칙이 개정되지 않은 곳이 있다면 기간을 정해 시정 명령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3항에는 의료계, 교사 양성 관련 대학 정원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대로 따라야 한다고 돼 있다"며 "3월 20일 교육부 장관이 대학별로 증원분을 배정했고, 이 부분에 따라 실질적으로 (각 대학 의대) 정원이 확정된 것이기 때문에 대입전형 시행계획은 학칙 개정과 상관 없이 확정된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