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교수 2997명, 법원에 공정한 판결 요청... "상식이 통하는 나라 보여달라"
전의교협, 의대정원 집행정지 심리 재판부에 제출... "의대증원, 과학적 근거 없어"
약 3000명의 의대 교수가 의대증원 집행정지 사건의 심리를 맡고 있는 법원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9일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의대정원 증원 및 배정 처분 집행정지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의대 교수 2997명의 서명을 받은 탄원서는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행정 처분 과정은 고등교육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정부가 제시한 2000명 증원의 과학적 근거라는 3가지 연구는 증원의 근거가 되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각 대학 현지실사조차 없이 졸속으로 의대증원을 추진했다"며 "지난달 30일 재판부에서는 집행정지 인용 여부 결정 이전에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승인절차 등이 일체 진행되지 않아야 한다고 정부 측에 말했지만, 정부는 지난 2일 2025년도 의대 모집인원 현황발표를 감행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전의교협은 정부가 의대증원 관련 회의록을 전혀 작성하지 않았다는 점과 이전에 의료계와 관련 논의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탄원서는 "한 언론사에서 지난 3월 복지부에 정보공개청구를 한 결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의사인력전문위원회의) 회의록이 전혀 없다고 밝힌 바 있다"며 "이는 명백히 공공기록물 관리 법령을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2월 6일 정부의 의대정원 2000명 증원 발표 이전에 의료계와 한번도 논의된 적 없었다"면서 "기존 3000명에서 2000명을 늘리는 것이 과학적으로 타당한 것인지, 우리 사회가 그 비용을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전문가들의 질문에 정부는 제대로 답한 적 없었다"고 덧붙였다.
전의교협 측은 "무모한 의대정원 증원이 의료선진국이라 자타 공인하던 우리나라 의료계의 몰락을 가져와 그 부담과 폐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될 것"이라며 "사법부는 공정한 재판을 통해 우리나라가 상식이 통하는 나라,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공정한 나라임을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