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병원 셧다운 현실화하나?...의대교수 비대위, 오늘 총회
주1회 휴진 논의...추가 사직서 제출 움직임도
의정갈등 장기화로 수련병원 등 의료기관의 의료공백 상황도 심화할 기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사태가 2개월을 넘기면서 그간 진료실을 지켜온 의대 교수들은 피로 누적으로 환자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기에 진료시간 추가 축소를 논의한다.
23일 오후 7시 전국 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온라인으로 긴급 총회를 개최한다. 이에 앞서 서울대 의대와 울산대 의대 등 개별 의대 교수 비대위도 이날 오후 총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총회에선 이들 교수가 소속한 수련병원에서 외래진료나 수술 일정 축소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방식은 정해지지 않았으나, 이달 25일 혹은 30일부터 일주일 중 특정 요일을 지정해 휴진하는 5부제 방식도 거론된다.
이는 전날 충남대 의대·병원, 세종충남대 병원 비대위도 결의한 방식이다. 해당 비대위는 오는 5월부터 매주 금요일 전원 휴진을 결정했다. 다만, 진료나 시·수술을 축소할 수 없는 응급실·중환자실·투석실 등 응급·중환자 치료는 최소한의 수준이라도 지속한다. 또한, 당직 등으로 24시간 연속 근무를 했다면 직후 12시간 이상 반드시 휴식하는 방안도 포함했다.
정부의 의대 증원과 전공의 집단 사직 등으로 의료 공백이 2개월째 이어지면서 현장을 지키는 의대 교수들의 피로 누적이 심화하면서 이같은 방안이 논의된 것이다. 지난 8일 충남대 의대 비대위에서 소속 교수 25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각각 76.3%(193명)와 78.3%(198명)가 신체적, 정신적 번아웃(탈진)을 호소한 바 있다.
사직서 제출 1개월...정부 "효력 없다" 해석에 반발 커질 수도
의정갈등 장기화로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전의비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전후로 전국 의대 교수 3000~4000명이 사표를 제출한 상태다. 민법 제660조가 적용된다면 이달 25일부터 집단 사직이 현실화한다. 사직서 제출 1개월이 지나면 수리 여부와 관계 없이 사직 효력이 생기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는 사실상 이달 말까지 의대 증원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방침과 함께 민법상 의대 교수들을 대상으론 사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법리 해석을 내놨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전날 중대본 브리핑에서 "국립대 교수는 국가 공무원이고 사립대 교수의 경우에도 국가 공무원법을 준용하도록 돼 있다"며 해석 근거를 밝히기도 했다.
이러한 정부의 법리해석에 추가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의대 교수들의 반발도 거세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대표적으론 서울대병원 소아청소년과에서 소아투석 치료를 하는 소아신장분과 교수들은 전날인 22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들 교수는 오는 8월 31일까지만 근무한다는 공지를 병원에 게시했다. 안내문은 "여러분 곁을 지키지 못해 대단히 죄송하다"면서 사직일 이후 외래 환자의 계속 진료가 가능한 병원을 안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