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의대 증원 집행정지' 각하… "전의교협, 신청 자격 없다"

의대 교수 측, 즉시 항고장 제출...의료계 전체선 소송 6건 제기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 법률대리인 이병철 변호사(오른쪽)가 지난 3월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의대 증원 취소 집행정지 사건 심문기일에 출석하가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왼쪽은 김창수 전의교협회장. [사진=뉴스1]
정부의 의대 2000명 증원 처분을 멈춰달라고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각하됐다. 총 6건의 유사한 소송이 걸려있는 가운데 첫 판결로, 이번에 판결이 난 것은 전국 33개 의대 소속 교수들이 제기한 소송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 대표가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2일 각하했다. 전의교협은 지난달 5일 정부의 의대 입학 정원 2000명 증원 처분 등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각하란 소송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되지 않을 경우 심리하지 않고 취소하는 결정을 뜻한다.

법원의 이와 같은 판단에 3일 신청인 측은 즉시 항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들을 대리한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는 "신청인 가운데 의전원 교수가 포함돼 있는데도 재판부가 사건과 관련이 없다며 판단을 누락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전날 재판부의 판단 사유는 신청 자격 때문이었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전의교협)이 의대 증원·배정 처분에 관해 직접적·구체적 법률상 이익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며 "신청인 적격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입학정원 증원과 관련한 당사자는 의대를 보유한 '대학의 장'이라고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증원 처분의 직접 상대방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입학정원에 따라야 하는 의대를 보유한 '대학의 장'이기 때문에 신청인(의대 교수)들이 처분의 상대방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재판부는 고등교육법 등에는 각 대학의 입학정원 관련 대학 교수의 이익을 배려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으며, 현재 배정된 입학정원 내에서만 수업을 진행할 권리가 보호된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판단했다.

재판부는 "입학정원 증원에 의해 신청인들이 양질의 의학교육을 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하더라도 이는 각 대학의 교육 여건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며 "각 대학의 교사시설 구비 및 적정한 교원 수 확보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전의교협이 제기한 '의사 수 증가로 인한 경제적 피해'에 대해서도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 필수의료 분야 관련 정부 정책을 바로 잡음으로써 국민이 갖게 될 이익은 일반적·간접적·추상적이라며 처분 취소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했다.

앞서 전의교협은 정부의 증원 처분이 현행 고등교육법을 위배했다고 주장한다. 협의회는 고등교육법상 대입전형 시행계획은 입학 연도의 1년 10개월 전까지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기에 정부의 증원처분이 무효라는 입장이다.

현재 의료계가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제기한 소송은 이번 건을 포함해 총 6건이다. 전의교협이 지난달 5일 첫 소송을 제기한 이후 전공의·의대생·수험생 교수 등 5명이 낸 소송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이 낸 소송 등이 이어졌다. 전날 1일에는 전국 40개 의대와 의학전문대학원 학생 1만3000여 명이 여섯 번 째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모두 본안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 중 4건의 집행정지 심문이 완료된 상태로 재판부 판단을 기다리고 있으며, 이번이 법원의 첫 판단이다.

    최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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