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 현장 의료진 경찰소환?...가짜뉴스 엄정 대응

박민수 차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확고하게 유지...의료 영리화, 검토한 바 없고 계획도 전혀 없다"

2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 앞서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이 관계자와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뉴스1]
정부가 의료개혁 정책을 무력화하려는 목적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퍼뜨리는 '가짜 뉴스'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29일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정책을 무력화시키고 국민을 현혹시키려는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는 행위에 대해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박 차관이 꼽은 대표적인 가짜뉴스는 △정부의 의료민영화 시도 관련 의혹과 △진료현장을 지킨 의료진의 고발조사 소환 관련 온라인 게시글이다.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확고하게 유지...의료 영리화, 검토도 계획도 없다"

의료민영화와 관련해선 '한림대 의대 의료정책 대응 TF'가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비중증의 과잉 비급여에 대한 혼합진료 금지'란 게시글 등을 예로 들었다. 향후 혼합진료 금지로 비급여 항목인 수면 내시경, 출산 시 무통주사 등에 더 비싼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박 차관은 "한림대 의대 의료정책대응 TF는 사실과 전혀 다른 잘못된 정보를 퍼뜨렸다"고 잘라 말했다.

아울러, 박 차관은 온라인상에서 일명 '의료민영화 엑스파일' 등로 불리는 내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혼합진료 금지로 사보험이 활성화되고 이는 결국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와 의료민영화로 가는 길'이라는 내용으로 박 차관은 "사실과 전혀 다른 잘못된 정보가 퍼져나갔다"고 평가했다.

박 차관은 이어 "모든 비급여를 대상으로 혼합진료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예시로 도수치료와 백내장 수술과 같이 중증은 아니면서 과잉 진료돼 사회 문제로 지목된 항목을 제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처음 도입되는 제도이므로 '의료개혁 특별위원회'에서 적용 대상과 항목 등 구체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필수적인 진료에 수반되는 비급여 항목은 현재와 같이 사용 가능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특히,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의혹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박 차관은 "정부가 비급여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은 꼭 필요하지 않은 비급여가 양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라며 "이런 정책을 두고 어떻게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와 의료 민영화라고 주장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정부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확고하게 유지할 것"이라며 "의료 영리화는 검토조차 한 바 없고, 그럴 계획도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현장 의료진에 대한 경찰 조사 소환?...사실 무근

한편, 최근 현장을 지키는 의료진이 환자 보호자로부터 고발을 당해 경찰에 출석했다는 온라인 게시글에 대해서도 부정했다.

박 차관은 "경찰이 '바로 출석을 요구했다'는 커뮤니티 글과 이에 대한 보도는 경찰청이 1차 확인한 결과 잘못된 내용인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정부는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고 환자를 돌보는 의료진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청은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고 전공의 공백을 감당하는 현장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진에 대해서는 진료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현장 진료에 방해나 부담이 없도록 최대한 배려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최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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