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에스더, 식약처에도 신고 접수...남편 홍혜걸 "시기와 질투 이겨내야"
엇갈린 대중 반응 속 '의사의 무분별한 건강기능식품 홍보 행위 재고' 공론화도
허위·과장광고 의혹으로 고발된 가정의학과 전문의 출신 방송인이자 사업가인 여에스더(58) 씨와 관련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도 관련 민원이 접수된 가운데, 의료계 등에서 여 씨의 행보에 대한 시선도 엇갈리고 있다.
5일 식약처에 따르면, 여에스더 씨가 운영 중인 에스더몰의 부당표시 광고를 주장하는 신고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식약처에도 접수됐다.
식약처는 신고 내용이 부당표시 광고에 해당하는지 법리 해석과 전문가 자문을 거쳐 판단할 예정이다. 또한, 향후 관련 법률 위반이 확인된다면 해당 사이트 차단이나 행정처분 등도 요청할 계획이다.
앞서 전 식약처 과장으로 알려진 A 씨는 여 씨를 식품표시광고법 8조 1~5항을 위반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A 씨가 운영하는 회사인 에스더포뮬러의 온라인몰 에스더몰'에서 판매하는 400여 개 상품 중 절반 이상이 해당 법률을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국민신문고를 통해 식약처에 민원을 넣은 것도 역시 A 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A씨는 "특히 의사 신분을 활용하는 것이 큰 문제라고 여겨 공익을 위해 고발했다”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반면, 에스더몰 측은 이들 광고가 "건강기능식품협회의 심의를 통과한 내용만을 사용했다"면서 허위·과장 광고 관련 법규 위반이 아니라고 반발하고 있다.
경찰은 해당 광고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등을 검토해 여씨의 출석 조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현재 고발이 접수됐던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한 차례 고발인 조사를 진행한 후 주소지에 따라 수서경찰서로 사건을 이첩한 상태다.
이번 고발 사건이 알려진 후, 의료계와 대중의 반응도 상당히 엇갈린다.
여 씨의 남편이자 의학박사인 홍혜걸 씨는 소셜미디어(SNS)에서 공개적으로 아내를 응원하는 암시글을 게시했다. 홍 씨는 4일 페이스북 게시글에 초원에서 풀을 뜯고 있는 코끼리의 모습을 올리며 "호연지기를 내뿜는 사진"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모든 시기와 질투, 험담과 모함은 압도적 격차의 탁월함으로 이겨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부인인 여 씨를 격려하는 글로 추측된다.
반면, 의료계에선 과거부터 이어진 에스더몰의 상업적 행보에 대한 불만을 성토하며 '터질 것이 터졌다'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특히,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의사 신분의 인사가 대중매체에서 검증되지 않았거나 식약처로부터 인증받지 않은 건강기능식품을 무분별하게 홍보하는 관행을 공론화해 재고해볼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편, 에스더몰은 여 씨가 직접 홍보한 여성 유산균이나 '글루타치온', '콘드로이친' 등의 영양제로 상당한 인기를 끌면서 짧은 기간 매출이 급성장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여 씨가 대표로 있는 에스더포뮬러의 지난해 매출은 2016억3961만 원으로 2019년(373억4214만 원) 대비 439%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