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엔 '덜짠덜단'이 최고? 김밥, 만두도 선택 가능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간편식도 기존보다 편하게 덜 짜고 덜 단 식품을 고를 수 있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5일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김밥, 만두, 주먹밥, 냉동밥에도 ‘덜 짠’ ‘나트륨 줄인’ 등의 표시를 할 수 있다. 이 표시는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의 평균 나트륨 함량 대비 10% 이상 낮거나, 동일한 제조사의 유사 제품보다 25% 이상 나트륨 함량이 낮을 때 사용할 수 있다.

기존에는 유탕면, 삼각김밥, 국·탕 등에 한해 나트륨 함량을 낮췄다고 표시할 수 있었으나 나트륨 등 영양성분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나트륨 표시 대상이 확대된 것이다.

당류도 나트륨 저감 기준과 동일한 기준으로 덜 달다고 표시할 수 있다. 식약처는 칼슘 등 섭취를 위해 일상생활에서 자주 마시는 가공유, 발효유, 농후발효유에 ‘덜 단’ ‘당류 줄인’ 등을 표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당류는 하루에 섭취하는 열량이 2000Kcal인 성인 기준 50g 이하로 먹을 것이 권장된다. 다만 탄산음료를 비롯해 다양한 제품 속 당류 함량이 높아 주의가 필요하다.

만성적 나트륨 과잉 섭취는 나트륨에 예민한 사람에게 고혈압을 일으킬 수 있다. 또한 고혈압 관련 질환인 심장병, 혈관질환의 발생률과 중풍으로 인한 사망률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위점막에 영향을 끼쳐 위축성 위염을 비롯한 다양한 위 관련 질병을 일으키기도 한다.

지나친 당분 섭취는 만병의 근원으로 꼽힌다. 당뇨병을 비롯해 비만, 간부전, 췌장암, 신장(콩팥) 질환, 고혈압, 인지력 감퇴 등의 위험도 높인다.

한편, 식약처는 국민의 선택권 확대와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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