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재진' 중심 검토
코로나 위기 단계 전환 후 시행...산업계·약사계 입장 차 보여
한시적 비대면 진료가 곧 종료될 예정이다. 정부는 '재진' 중심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지난 5일 코로나19 국제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를 해제하면서 국내 코로나 위기 단계도 '심각'에서 '경계'로 곧 전환될 전망이다. 이처럼 위기 단계가 하향되면 한시적으로 허용해온 비대면 진료는 불법이 된다.
정부는 한시적 허용이 끝나기 전 비대면 진료를 제도권으로 진입시킬 예정이었지만, 관련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대신 시범사업을 구상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비대면 진료가 법제화될 때까지 의원급 의료기관, 재진 환자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8일 밝혔다. 구체적인 시기와 내용은 추후 발표될 예정이다.
현재 비대면 진료 법안은 5건이 발의된 상태이며, 이 중에는 초진부터 허용하자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도 있다. 산업계 역시 초진과 재진 모두를 허용하는 개정안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와 의료계(대한의사협회)로 구성된 의료현안협의체는 의원급 의료기관 및 재진 환자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를 진료 보조 수단으로만 활용해야 한다는 내용에 앞서 합의했다.
산업계뿐 아니라 약사단체도 정부와 다른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약 배송 부작용 문제를 우려해 비대면 진료 자체를 반대하고 있는 것. 산업계 및 약사계의 손익과 입장 차 등이 제도권 진입의 걸림돌이 되고 있지만, 정부는 초진을 불허하는 입장을 원칙으로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법제화로 연결시키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