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형 6곳, 소아청소년형 2곳 호스피스 확충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접근성도 제고
정부는 올해 호스피스 전문기관을 추가 확대하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접근성을 더욱 높일 예정이다.
말기환자나 임종 과정 환자는 돌봄이 필요하다. 가족의 고통을 경감하려면 환자를 전문적으로 돌볼 수 있는 호스피스 전문기관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는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간경화, 만성호흡부전 등 4개 질환 말기환자와 임종과정 환자 대상으로 호스피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입원형 호스피스 전문기관을 89개소에서 95개소로 늘리고, 소아청소년 대상 호스피스 전문기관은 10개소에서 12개소로 늘릴 방침이다.
호스피스 입원병동 없이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문형 호스피스 전문기관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호스피스 서비스 대상 질환을 확대하기 위한 근거도 마련한다. 병상 대기 해소를 위한 시스템 구축 등을 내용으로 한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연명의료 중단 및 호스피스에 대한 의사를 밝히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접근성도 높인다. 찾아가는 상담소를 적극 육성하고, 노인 상담사를 통한 노(老)-노 상담으로 효과성을 높일 계획이다.
요양병원의 연명의료결정제도 참여율을 높이고 서식 기록 관련 의료인 벌칙 규정은 완화한다. 현행에 의하면 연명의료중단 관련 서류 허위 작성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데, 고의일 때는 해당 규정을 유지하고 과실일 때는 교육이행명령을 부과하도록 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