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사 징계 처분 예정
비윤리적 의료 행위, 무관용 원칙 의거 강력 대응
대한의사협회는 프로포폴 처방 이슈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등에게 적절한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유명 연예인 프로포폴 처방 및 불법 투약을 한 의사 A씨, 환자 개인정보 유출 혐의를 받고 있는 의사 B씨에 대해 21일 상임이사회 서면결의를 진행하고 중앙윤리위원회 징계심의를 부의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서울 강남의 한 의원 소속인 A씨는 유명 연예인에게 프로포폴을 처방했고 스스로 불법 투약하다 적발됐다. 마약관리법 위반 혐의 현행범으로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 시내 건강검진센터 내과 의사 B씨는 환자의 내시경 사진을 찍어 동호회 단체 채팅방에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의협은 A씨와 B씨가 의사의 품의를 손상시켰으며 의료계 전체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불법으로 의심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중앙윤리위원회 징계심의를 부의해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고 이에 상응하는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의협은 "의료현장에서 어떠한 불가피한 상황이 있더라도 비윤리적인 의료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의사의 비윤리적 의료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제재가 필요함에 동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극소수 의사 회원의 잘못으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대다수의 선량한 의사들이 오해받아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회원의 비윤리적 의료 행위가 드러났을 시 사실관계 파악에 기초해 ▲엄격하고 단호한 자율정화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자율정화 ▲ 중앙회와 시도의사회가 함께하는 공동 자율정화를 추진하고 있다.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