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강행 시 '의사 등 파업' 불사...26일 총궐기대회
13개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 "직회부 처리는 의회민주주의 부정"
간호법이 법제사법위원회를 건너뛰고 본회의 직회부 처리되면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13일 이를 규탄하는 목소리를 냈다.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13개 단체로 구성된 간호법 저지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은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법이 아니다"라며 "간호사만 특혜 받고 다른 보건의료인들은 피해를 입는 악법"이라고 말했다.
연대는 간호법이 간호사만 찬성하는 '간호사독점법'이라며 의사, 치과의사,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응급구조사, 요양보호사 등 대다수 보건의료인들은 이를 반대한다는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연대는 "야당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지난해 5월 17일 여당 국회의원들이 집단 퇴장한 가운데 간호법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며 "이어 2월 9일에는 다수 의석을 앞세워 본회의 직회부를 표결로 강행처리했다"고 말했다. 두 차례에 걸쳐 간호법을 반대하는 대다수 보건의료계의 목소리는 외면했다는 것.
특정 직역의 편파적인 입장을 수용해 보건의료계 갈등 양상을 파국으로 몰아넣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연대는 "모든 보건의료 직역이 상생할 수 있는 법안 제정이 가능함에도 이를 도외시했다"며 총력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간호법은 의료법과의 관계가 정립되지 않은 문제 등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연대는 "직회부 강행처리는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한 것으로, 민주사회의 기본원칙을 저버렸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법을 공포하기 전까진 법이 제정된 것이 아닌 만큼, 연대는 간호법이 폐기될 때까지 싸우겠다는 입장이다. 오는 26일에는 10만 명이 참여하는 총궐기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의협 이필수 회장은 "법안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다양한 수단과 방법을 고려하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파업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