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진료 도입 본격화... '동네의원 재진'만 일단 허용

재택진료 전용 병원은 금지... 국회, 관련법 처리 급물살 기대

 

지난달 26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첫 의료현안협의체 간담회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왼쪽)과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비대면 진료(재택 진료)의 국내 도입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재진일 경우에 한해 허용될 예정이다.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한시적으로 시범 운영됐지만, 이후 정식 도입은 미뤄지고 있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9일 의료현안협의체 2차 회의를 열고 비대면 진료 추진방안에 합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의협은 '진료 보조 수단'으로서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할 경우 수용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에 복지부는 의협이 제안한 방안을 수용하면서 양측 간의 최종 합의안이 마련됐다. 이날 합의안은 △비대면진료는 보조 수단으로 활용하고 대면진료를 원칙으로 하며 △재진 환자와 의원급 의료기관 위주로 실시·운영하고 △비대면 진료 전담 의료기관은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로써 조만간 국회에서도 비대면 진료 허용 관련 발의안 처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국회보건복지위원회에는 이와 관련한 의료법 개정안 3건이 계류중이다.

비대면 진료는 온라인과 유·무선 통화 등을 통해 환자가 의사의 진찰을 받고 약물을 처방받는 방식의 의료 서비스다.

국내에선 2000년부터 이를 도입하려는 시범사업이 시작됐지만, 정부는 의료계와 시민단체 등의 우려와 반대를 설득하지 못해왔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한시적으로 전면 도입됐다. 세계 각국이 비대면 진료를 전면 제도화하는 추세여서 의료·헬스케어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이를 더 이상 미루긴 어렵다는 주장이 힘을 얻어왔다.

한편 이날 복지부와 의협은 필수의료·지역의료 강화와 의료체계 개선을 위해 필요한 과제에 대해 앞으로의 회의를 통해 구체화한다고도 협의했다.

이날 회의엔 복지부에선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 △임강섭 간호정책과장 △강준 의료보장혁신과장이, 의협에선 △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 회장 △이상운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좌훈정 대한개원의협의회 부회장 △우봉식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소장이 참석했다.

    최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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