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격리자, '민간 시험' 목적 외출 허용
내년 1월부터 관련 법령 시행
코로나19 확진 및 격리자에게 국가시험 응시에만 허용한 외출이 내년부터는 민간시험 응시로까지 확대된다.
현재 코로나19 확진 및 격리자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이나 공무원 임용시험, 국가자격시험 등 국가시험을 볼 땐만 외출이 허용되고 있다. 분리된 별도 고사장에서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시험을 볼 수 있다.
취업 등을 목적으로 치르는 민간 시험을 위한 외출은 그동안 제한돼왔다. 질병관리청장이 정한 시험에 한해 외출을 허용했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 국민 권리 침해 등의 우려가 제기됐다.
질병관리청은 이러한 문제 지적을 수용해 시험 목적 외출 범위를 확대하는 관련 지침을 개정·시행하겠다고 23일 밝혔다.
시험 주최기관이 코로나19 확진 및 격리자를 위한 별도 시험 응시 공간을 마련하는 등 방역대책을 준비하면 시험 목적 외출을 허용한다는 설명이다.
시험 범위와 허용 절차에 대한 지침이 개정되면 2023년 1월부터 관련 법령이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