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 과다 투여' 아기 사망...간호사들 일부 혐의 부인

약물 오투약 사실은 인정, 사망과의 인과성은 부인

지난 4월 28일 제주대병원 강사윤 진료처장이 약물 과다투약 사고에 대한 사과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
생후 13개월 된 영아가 코로나19 감염으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과다 약물 투여로 사망했다. 의사 처방과 다르게 약물을 투약한 간호사 측은 법정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는 15일 업무상 과실치사 및 유기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제주대병원 간호사 3명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간호사 3인은 지난 3월 12일 코로나 병동에서 치료를 받던 13개월 아기에게 약물을 과다 투여하고 이 사실을 은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코로나19 감염으로 호흡곤란 증상을 보인 아기에게 담당의사는 '에프네프린 5mg'을 희석해 약물투여분무기(네뷸라이저)로 투약하라고 처방했다. 에프네프린은 교감신경계를 활성화해 응급 상황에서 에너지를 낼 수 있도록 돕고 기관지를 확장해 호흡곤란을 완화하는 약물이다.

하지만 간호사 A씨(30)는 에프네프린을 희석하지 않았으며 호흡기를 통한 분무가 아닌 정맥주사 투여를 했다. 소아 적정량인 0.1mg의 50배를 한꺼번에 투약한 셈이다.

동료 간호사 B씨(29)는 A씨의 오투약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담당의사에게 보고하지 않았고, 수간호사 C씨(49)는 사고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도록 지시하는 등 사고를 은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담당의사는 약물 오투약 사실을 알지 못해 에프네프린을 추가 투약했다. 상태가 악화된 아기는 중환자실로 옮겨졌고 약물 과다 투약 시 나타나는 부작용인 '급성 심근염'으로 12일 사망했다.

검찰은 피고인 측이 약물 오투약 사실을 담당의사에게 보고하지 않아 피해자가 치료 받을 기회를 잃고 사망했다고 보았다. 이에 대해 피고인 측은 약물 과용과 은폐 행위는 인정했으나, 보고 생략 등과 사망의 인과관계는 부인했다.

법원은 피고인 측의 일부 혐의 부인으로, 전문심리위원을 통해 기초 사실을 확인할 예정이다. 두 번째 공판은 2023년 1월 19일 열린다.

    문세영 기자

    저작권ⓒ 건강을 위한 정직한 지식. 코메디닷컴 kormedi.com / 무단전재-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댓글 0
    댓글 쓰기

    함께 볼 만한 콘텐츠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