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실외 마스크 완전 해제.. 식당 앞에선 착용?

개인 자율로 상황에 대처하는 것이 중요

월요일(26일)부터 실외에선 마스크를 완전히 벗어도 되지만 실내에선 마스크를 써야 한다. [사진=게티이미지]

마스크 없이 곧바로 식당 안에 들어갈까? 아니면 입구에서 단 몇 초라도 마스크를 써야 하나?

월요일(26일)부터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완전히 벗어도 된다. 사람이 많거나 밀집도에 관계없이 과태료 부과가 사라지는 것이다. 그동안 '50인 이상이 모이는 집회, 공연, 스포츠경기 등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한다'는 규제가 남아 있었다. 다만 실내 마스크 착용은 그대로 유지된다.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2020년 10월 13일부터 적용됐다. 코로나19 유행이 2020년 1월부터 시작됐으니 의무화 이전부터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스크를 착용했다. 2021년 4월부터는 실외라도 2m 거리두기가 안 되는 밀접 공간에선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기도 했다. 그러다 올해 5월 2일부터 '50인 이상 집회·공연·경기'를 제외하고 실외 마스크 의무를 해제했다.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완전히 사라지더라도 판단은 개인 자율이다. 지금도 거리를 다니는 사람들은 대부분 마스크를 쓰고 있다. 26일부터 50인 이상 집회·공연·경기에 참석하는 사람들도 마스크를 착용할 수 있다. 바로 옆 사람이 장시간 큰 소리로 함성을 지른다면 불안감을 느끼기보다는 차라리 마스크를 쓰는 게 나을 것이다. 실내보다는 환기가 잘 돼 침방울이 씻겨 가더라도 호흡기질환 100% 예방을 장담할 수 없다.

특히 가까운 거리의 사람이 본인도 모르는 코로나19 무증상 감염자이거나 독감, 폐렴 환자일 수도 있다. 코로나19가 아니더라도 호흡기 질환은 침방울로 감염될 수 있다. 최근 독감 주의보가 내려져 있어 더욱 조심해야 한다.

방역당국도 실외 마스크 의무가 해제되더라도 감염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밀집 상황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권고한다. 실외 마스크 착용 권고 대상은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 고령층, 면역저하자, 백신 미접종자 등 고위험군이다. 이들 고위험군과 밀접 접촉하는 사람, 함성·합창·대화 등 침방울 생성이 많은 곳 등이다.

방역당국은 "실외 마스크 의무 해제는 과태료 부과 대상을 없애는 것이지, 실외 마스크 착용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미가 아니다"고 했다. “개인 자율로 각각의 상황에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마지막 남은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시기를 놓고 정부에 의견을 제시하는 전문가 그룹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가을, 겨울에 코로나19 뿐 아니라 독감 등이 유행할 조짐이어서 내년 봄까지는 실내에선 마스크를 써야 한다는 주장이 적지 않다.

방역당국도 코로나19와 계절독감(인플루엔자) 동시 유행 가능성 등을 고려해 더 추가 논의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다른 주요국은 의료시설이나 일부 대중교통만 제외하곤 일반 실내 장소에선 마스크 의무를 해제했다.

이미 지난 5월부터 거리에선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지금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길을 걷고 있다. 우리나라에선 실외 마스크 해제에도 높은 마스크 착용율을 보이고 있다. 다만 앞으로는 마스크를 벗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거리에서 마스크 없이 다니다 실내 공간인 식당 입구에 들어서면 주머니에 있는 마스크를 찾아야 하나? 문제는 식당 좌석에 앉자마자 물이나 음식을 먹기 위해 마스크를 곧 벗어야 한다는 점이다. 대화까지 하면 침방울이 곧 식당 안으로 퍼져 나갈 것이다.

마스크 착용 없이 곧바로 식당 안에 들어갈까? 아니면 입구에서 단 몇 초라도 마스크를 쓰고 들어가야 하나? 대중교통을 탈 때는 이런 고민이 없지만 식당 앞에서는 잠시 고민할 수도 있다. 이 판단도 개인 자율에 맡겨야 하나?

    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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