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식만 먹여 18개월 아들 숨지게 한 엄마에게 무슨 일?

미국 법원, 영양실조·탈수 등으로 아들 사망케 한 엄마에 종신형 철퇴

비건 점심 샐러드. 채식주의 건강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어린 아들에게 채식을 강요해 생후 18개월에 숨지게 한 미국 엄마에게 종신형이 선고됐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태어난 지 얼마 안된 아들에게 채식만 먹여 생후 18개월에 숨지게 한 혐의로 미국의 채식주의자 여성이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미국 플로리다주 플로리다주 리 카운티 법원은 어린 아들에게 채식을 강요해 영양실조와 탈수 등으로 생후 18개월에 숨지게 한 혐의(1급 살인 및 아동학대 등)로 쉴라 오리어리(39)에게 종신형을 선고했다고 AP 등 외신이 일제히 보도했다.

플로리다주 검찰에 의하면 철저한 채식주의자인 쉴라 오리어리는 숨진 아들에게 평소 과일과 채소, 모유만 먹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쉴라는 고기·생선은 물론 달걀·유제품도 먹지 않는 엄격한 채식주의를 유지했다.

검찰은 경찰 보고서를 인용, 숨진 아이는 생후 18개월인데도 몸무게가 약 7.7kg(17파운드)로 생후 5~7개월 정도의 몸무게밖에 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검찰은 또 숨진 아이의 다른 형제(3세, 5세, 11세)도 매우 심한 방임과 아동학대를 당했고 심각한 저체중 상태였다고 덧붙였다.

2019년 9월 27일 쉴라는 태어난 지 18개월 된 아들이 몸이 차갑고 숨을 제대로 쉬지 않는다며 911에 신고했으나, 소방대원들이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숨져 있었다. 부검 결과 숨진 아들은 탈수, 팔다리 부종 등 영양실조 합병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

쉴라는 당시 경찰에서 "우리는 비건(완전 채식주의자)이며 과일과 채소만 먹고 살아왔고, 아이에게는 일주일간 음식을 먹이지 않았고 모유 수유만 했다"고 진술했다. 쉴라의 남편 라이언(34)도 같은 혐의를 받고 있고, 2건의 성추행 혐의도 있다고 플로리다주 지역 언론 뉴스프레스가 보도했다.

쉴라는 아동 학대죄 가중 처벌로 징역 30년, 아동 과실치사 가중 처벌로 징역 30년, 아동 방임죄 2건과 아동학대죄 1건으로 징역 5년이 각각 선고됐으며 형량은 동시에 집행돼야 한다고 검찰은 밝혔다. 법원은 쉴리에게 생존해 있는 아이들과 만나지 말라는 접촉 금지 명령도 내렸다.

연구 결과를 보면 비건 식단을 유지하는 아이는 식물성 식품과 동물성 식품을 모두 먹는 아이보다 키가 평균 3센티미터 작고, 뼈의 미네랄 함량도 4%~6% 낮고, 비타민 B12 결핍증을 보일 위험이 3배 이상 높다. 영양 전문가들에 의하면 비건 식단을 유지하면 건강할 수도 있지만 어린 아이들에게는 비타민 B 등 보충제가 필요하다.

또한 생과일, 야채 등 가공하지 않은 식물성 식품은 칼로리와 단백질이 모두 낮다. 비건 아동은 심장 건강이 더 나은 경향이 있으나 칼슘, 비타민 B·D 부족으로 또래들보다 성장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김영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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