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내린다...직장가입자는?
부담 능력 있는 피부양자 보험료는 상승
혼자 철물점을 운영하는 A씨의 연소득은 1500만 원이다. 보증금 1억 2000만 원 전세에 거주하며, 7년 된 시가 1200만 원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A씨의 현재 건강보험료는 월 17만 원이다. 오는 9월부터는 건강보험료가 8만 7000원으로 줄어든다.
A씨의 건강보험료가 줄어드는 이유는 9월부터 시행하는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개편안 때문이다.
9월분 건강보험료부터 변경된 보험료가 적용된다. 이를 통해 지역가입자 약 561만 세대(992만 명)의 보험료가 월평균 3만 6000원 줄어들 예정이다.
부담 능력이 있는 피부양자와 월급 외 소득이 많은 직장가입자 등 86만 세대(11만 명)의 보험료는 상승한다.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달리, 소득뿐 아니라 재산과 자동차에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또, 일부 피부양자는 부담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이 같은 형평성 문제 때문에 오는 9월 1일부터 보험표 개편안이 적용된다.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축소되고 소득정률제 적용
지역가입자의 재산과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는 줄어든다. 주택·토지 보유 세대의 기본 재산공제액은 현행 500~1350만 원(재산 구간별 차등 적용)인데, 일괄 과표 5000만 원으로 확대된다.
예를 들어 시가 3억 6000억 원의 주택은 재산과표가 1억 5000만 원이다. 오는 9월부터는 재산과표에서 5000만 원을 기본 공제하고, 나머지 1억 원에 보험료가 부과된다.
이 같은 개편안으로 전체 지역가입자 중 재산보험료를 납부하는 세대 비율은 60.8%에서 38.3%로 감소하게 된다. 전체 지역가입자의 평균 재산보험료도 세대 당 평균 월 5만 1000원에서 3만 8000원으로 인하될 전망이다.
자동차보험료 부담도 줄어든다. 오는 9월부터 차량가액이 4000만 원 미만인 자동차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소득 정률제도 도입된다.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소득의 일정비율(6.99%)로 보험료가 부과된다. 이로써 지역가입자 중 종합소득이 연간 3860만 원 이하인 세대는 소득에 대한 보험료가 낮아지게 된다.
지역가입자의 65%는 이번 개편을 통해 보험료가 현재의 15만 원에서 11만 4000원으로 월평균 3만 6000원 줄어든다. 전체적으로 연간 2조 4000억 가량의 보험료 부담이 감소하는 수준이다.
공적연금소득(국민연금, 공무원·군인·사학 등)과 일시적 근로에 따른 근로소득은 해당 소득의 50%에 보험료를 부과한다.
최저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동일하게 1만 9500원을 내게 된다. 최저보험료 인상으로 보험료가 올라가는 242만 세대는 2년간 기존 수준의 보험료를 내고 이후 2년간은 인상액의 절반만 부담하는 한시적 감면 혜택을 받는다.
직장가입자, 월급 외 소득 크면 보험료 증가
직장가입자는 월급 외 소득에 대한 보험료가 인상된다.
직장가입자의 연간 보수 외 소득이 3400만 원을 초과하면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9월부터는 임대, 이자·배당, 사업소득 등이 연간 2000만 원을 넘을 때 보험료를 더 내게 된다.
단, 2000만 원은 공제하고 이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추가 보험료를 부과한다.
가령 직장가입자이면서 본인 명의의 부동산 임대소득이 연간 2100만 원이라면 2100만 원에서 2000만 원을 뺀 100만 원에 대해 보험료가 부과된다.
보수 외 소득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는 직장가입자는 2%로, 약 45만 명이다. 이들의 월별 보험료는 평균 5만 1000원 인상될 예정이다. 그 외 직장가입자인 98%는 보험료에 변동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