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의무 한 달 더 연장된다...내달 20일 재평가

김헌주 중앙방역대책본부 제1부본부장이 20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의무가 한 달 더 지속된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한 달 더 상황을 지켜보고 전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방역당국은 일상회복 이행기 4주를 지난 다음 주(23일)부터를 안착기로 보고 격리의무를 해제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20일 방역당국은 현재의 국내외 유행 상황을 봤을 때 안착기 전환을 위한 준비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판단했다.

지난 3월 셋째 주 유행이 정점을 찍은 이후 확진자 수와 위중증 및 사망자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최근 들어 감소폭이 둔화되고 있다.

더불어 미국, 남아공 등에서 새롭게 등장한 전염력 강한 변이가 최근 국내에서도 발견되고 있는 상황이다. BA.2.12.1, BA4, BA5 등 신규 변이는 기존 변이 대비 백신 효과가 떨어지고 면역회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 해당 변이들이 확산되면 재유행 요인이 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격리의무를 해제하면 현재의 감소세가 6~7월 다시 반등세로 돌아설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모델링 결과, 격리를 전면 해제하면 격리 유지 시보다 4.5~7.5배 더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주요국 대비 여전히 확진자 발생률과 사망률이 높은 편에 속한다는 점도 방역당국이 이처럼 재평가 시점을 미룬 이유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코로나19의 높은 전파력을 감안, 현재도 10일 이상 격리를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방역당국은 격리의무를 해제하기에 앞서 ▲일반의료체계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자율격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것이 우선 과제로 보았다. 확진자가 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감염 후 몸이 아플 땐 출근이나 등교 등을 하지 않아도 되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는 것.

격리 관련 지원에 대한 중단 여부도 6월 20일 이후 재평가한다. 방역당국은 유급 병가 등의 지원이 중단되면 자율격리에 대한 수용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다.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의 사례를 보면, 임금을 보전하지 않을 때 격리에 대한 순응도는 94%에서 57%로 하락했다.

    문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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