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살 젊어진다면.. 48세와 50세의 차이
[김용의 헬스앤]
나이가 들어가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 하루 빨리 ‘성인’ 인정을 받고 싶은 10대 청소년 일부는 18세보다 20세가 더 좋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다 그런 것은 아닐 것이다. 20대에서 30대, 30대에서 40대로 넘어가는 길목에 있는 사람들은 한 살이 소중할 것이다. 결혼을 앞둔 20, 30대는 ‘28세와 30세’, ‘38세와 40세’가 각별하게 다가올 수도 있다. 한 살이라도 ‘어리게’ 보이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것이다.
◆ 48세와 50세의 차이... ‘갱년기’, 뜻밖의 의미
특히 ‘48세와 50세’는 몸과 마음이 요동치는 시기이다. 건강수명(건강하게 장수)의 분수령이 바로 이 시기다. 완경기(폐경기)를 겪으면서 갱년기 증상이 시작된다. 국어사전에서 ‘갱년기’를 찾아보면 장년기에서 ‘노년기’로 접어드는 시기로 나와 있다. ‘노년’이란 말이 포함되어 있다는 게 놀랍다. 갱년기는 한자로 ‘更年期’, 영어로 ‘the turn of life’라고 쓴다. 동서양 모두 갱년기는 ‘인생이 바뀌는 시기’에 의미를 두고 있다.
‘48세와 50세’는 ‘28세와 30세’, ‘38세와 40세’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온 몸이 바뀌는 시기다. 한국 폐경여성 조사에서 평균 폐경연령은 49.7세로 나타났다. 정상적인 폐경은 48~52세에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질병관리청). 이 시기는 수개월에서 수년간(평균 4년) 걸리는 ‘폐경 이행기’에 속한다. 난소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월경 주기가 불규칙해지고 결국 폐경기와 연결된다. 일부 여성은 이 때부터 안면 홍조 등의 폐경 증상을 보이지만 아직 임신 가능한 상태다.
◆ ‘만 나이’와 ‘연 나이’ 그리고 ‘한국식 나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11일 우리 사회의 나이 계산법을 ‘만 나이’ 기준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공약에 따른 것이다. 현재는 ‘만 나이’와 ‘연 나이’ 그리고 ‘한국식 나이’ 등 3가지가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다.
태어나면 바로 한 살이 되어 매년 1월 1일 나이를 먹는 ‘한국식 나이’,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세는 ‘연 나이’, 출생일 기준인 ‘만 나이’ 등 3종류가 있다. 여기서 가장 헷갈리는 게 ‘연 나이’다. 만 나이처럼 0살에서 시작하지만 그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해당 나이를 계산한다. 청소년보호법(술·담배 관련)과 병역 의무자를 규정한 병역법 등이 ‘연 나이’를 사용한다.
한 때 민원 급증으로 보건소의 업무 부담을 가중시켰던 코로나 유전자증폭검사(PCR) 대상 연령을 보자. ‘만 60세 이상’ 해석을 두고 문의가 빗발쳤다. 30세 미만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예방접종 미권장이라는 문구를 두고서도 ‘정확한 나이’를 묻는 질문이 많았다. 특히 아기 건강에 민감한 부모들은 현재도 약 복용 나이 기준의 ‘미만’을 두고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임금피크제 적용 나이를 두고 노사가 4년간 법적 다툼도 벌이기도 했다. 남양유업의 ‘정년은 만 60세로 하며 56세부터는 임금피크제를 적용한다’는 문구가 문제였다. 나이 해석에 따라 1년간 월급을 더 받을 수도, 덜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 ‘만 나이’ 기준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중요
인수위는 현재 ‘연 나이’ 기준인 청소년보호법과 병역법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이다. 현행법상 1월 1일 기준으로 그해 19세가 되면 술과 담배를 살 수 있다. 남성의 경우 병역판정 검사 시기에 해당된다. 같은 연도 출생이라도 생일에 따라 다른 나이가 되면 혼란이 생겨 ‘연 나이’를 적용한 측면이 있다. 인수위는 “이 부분은 더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나이 계산법을 ‘만 나이’ 기준으로 통일하는 방안은 법 개정까지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먼저 민법과 행정기본법에 만 나이 계산법과 표기 규정을 두어 민사와 행정 분야의 만 나이 사용 원칙을 세워야 한다. 법제처는 행정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만 나이’ 기준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가장 중요하다. 지난 1962년부터 법률과 관련된 나이의 기준을 ‘만 나이’로 공식화했지만, 여전히 한국식 나이가 뿌리를 내리고 있다. 음력 설(구정)은 여전히 민족 최대의 명절이다. 단순히 이벤트성으로 나이 기준을 고치지 말고 국민들의 마음까지 얻는 사전 작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