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부터 소아 백신접종, 꼭 맞아야 할까?

서울 시내 한 소아청소년과의원에 소아 대상 코로나19 백신 접종 사전예약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뉴스1]
만 5~11세 소아에 대한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 예약이 지난 24일부터 시작됐다. 2017년생 중 생일이 지난 소아부터 2010년생 중 생일이 지나지 않은 소아까지 접종 대상이다. 최근 오미크론 변이가 유행하면서 소아 확진자 수가 급증한 데 따른 것으로, 접종은 31일부터 가능하다. 소아 예방접종을 꺼리는 부모들이 많아 접종 이상 반응과 피해 보상에 대해 정리했다.

▲접종 필요성
5~11세 소아는 성인에 비해 위중증률이 낮지만 기저질환을 가진 소아의 위중증 위험은 상대적으로 높다. 따라서 고위험군 소아는 중증·사망 예방을 위해 접종을 적극 권고하고 있다. 현재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약 62개국에서 소아접종을 시행 또는 검토중이다.

▲접종 후 이상반응
5~11세 소아들에게 접종하는 화이자 백신의 안전성 연구 결과, 대부분 일반 이상반응이었으며 다른 연령층과 유사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소아 예방접종을 먼저 시행하고 있는 해외에서 소아 예방접종 후 확인된 이상반응은 구토, 발열, 두통 등 일반 이상반응으로 대체로 수일 내 사라졌다.

▲이상반응 우려
접종을 받은 소아의 건강상태에 대해선 확인을 위한 감시체계가 운영된다. 접종자 전원을 대상으로 예진 시 등록된 전화번호로 건강상태 확인 문자를 발송하고, 1차 접종자는 접종 후 3, 7일차에, 2차 접종자는 접종 후 3, 7, 42일차에 문자를 받게 된다.
또 초기 접종자를 대상(능동감시 참여 동의자)으로 접종 후 7일간 능동감시를 통해 건강상태나 일상생활 문제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이상반응에 대한 대처
보호자들은 소아 예방접종 후, 15~30분간 접종기관에서 이상반응을 확인해야 한다. 귀가 후에도 성인과 마찬가지로 최소 3시간 이상 관찰한다. 또 접종 후 최소 3일간은 관심을 갖고 일주일 정도는 축구, 수영 등 고강도 운동을 피해야 한다.
접종 받은 자녀에게 가슴통증이나 숨가쁨 등 이상반응이 있다면 의사 진료를 받고, 중증 알레르기 반응이 발생하면 119에 신고해 즉시 응급실로 가야한다.

▲이상반응에 보상·지원 체계
피해보상 신청은 반드시 이상반응 신고가 우선돼야 한다. 신고와 별도로 구비 서류를 갖춰 관할 보건소에 제출해야 한다.
만약 인과성 근거 불충분으로 보상에서 제외되어도 1인당 3000만원 상한의 의료비 또는 1인당 5000만원의 사망자 위로금을 지원한다. 구비서류는 코로나19 예방접종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질병청 국가보상제도 외 피해보상 제도
교육부에서는 '학생 백신접종 이상반응 건강회복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접종 당시 만 18세 이하 소아 청소년이 대상이다. 접종 후 90일 내 중증 이상반응 등으로 국가 보상을 신청했으나, 인과성 인정이 어려워 보상받지 못한 경우도 신청 가능하다.

    장봄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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