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열식 가습기에 화상 입었다면…응급처치 어떻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대기가 건조한 봄철에는 가습기 사용이 잦아진다. 그런데 이 가습기로 화상을 입는 사고가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베스티안 서울병원에 따르면, 가열식 가습기에서 나오는 뜨거운 수증기에 어린이들이 화상을 입고 소아화상센터를 찾는 사례가 작년 대비 2.5배 늘어났다.

이러한 사고는 활동량이 많은 6세 미만 영아기 아이들에게 유독 많으며, 2세 미만 유아라도 가열식 가습기를 통한 화상 사고 가능성은 있다. 가열식 가습기에서 나오는 수증기가 신기해 손을 가져다 대는 경우가 많고, 잘못 건드려서 가습기 물이 쏟아지면서 열탕화상을 입는 경우도 발생한다. 특히 열탕화상은 중증 화상을 입을 수 있으므로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베스티안 서울병원의 조사에 따르면, 뜨거운 수증기와 뜨거운 물에 입는 화상은 2도 화상이 가장 많았다. 2도 화상이란 표피 전부와 진피 일부에 손상을 입는 정도로 대부분 물집이 생기고 피하조직의 부종을 동반하는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조진경 병원장은 “화상의 깊이는 온도와 접촉시간에 따라 결정된다. 어린아이는 뜨거운 통증에 대한 감각이 발달하지 않아 잠깐만 닿더라도 반응이 느려 같은 상황에서도 성인보다 상처를 심하게 입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렇게 화상을 입었을 때는 흐르는 시원한 물로 화상 부위를 충분히 식히는 응급처치가 필요하다. 수포가 발생했거나 특히 영유아인 경우에는 반드시 병원을 방문해 전문의와 상담해야 한다. 화상으로 인해 발생한 수포는 세균감염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임의로 터트리거나 벗겨내서는 안 되며, 상처 부위에 알코올 같은 자극성 소독제 및 감자, 얼음 등을 문지르는 등의 민간요법은 삼간다. 얼음을 사용하면 혈관이 수축해 피가 잘 돌지 못하고 오히려 회복을 더디게 할 수 있다.

    김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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