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재료로 ‘김치명인’ 취소 업체 대표, ‘명장’은 유지 왜?
불량재료로 김치를 만들어 정부 선정 ‘식품 명인’이 취소됐던 ㈜한성식품의 김순자 대표이사가 ‘대한민국 명장’ 자격은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는 ‘식품 명인’(2007년)과 별도로 2012년 노동부·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대한민국 명장’에 선정됐다. ‘명장’은 산업 현장에서 15년 이상 종사하면서 최고 수준의 숙련 기술을 보유한 기능인에게 정부가 부여하는 최고의 자격이다.
7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김 대표는 불량재료 김치 사건이 불거졌던 지난달 23∼24일쯤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명장’ 자격을 반납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으나 이후 돌연 취소의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명장으로 선정되면 일시 장려금 2000만원을 받고 이후 해당 직종에 계속 종사하면 연간 200만∼400만원의 장려금을 받는다. ‘명장’과는 달리 이미 취소된 ‘식품명인’은 지원금 등 별도 혜택이 없다.
‘식품 명인’ 취소에 앞서 이를 스스로 반납했던 김 대표가 ‘명장’ 자격은 번복 끝에 계속 유지를 원한 것에 대해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자체 규정에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 명장 지정 취소 요건이 있어 김 대표의 명장 자격도 취소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품질이 낮은 배추, 무 등을 사용해 김치를 만든 업체의 대표인 김순자씨에 대해 ‘제29호 대한민국 식품명인’이자 ‘김치명인 1호’ 선정을 지난 4일 취소했다.
이번 사건은 공익신고자가 김 대표 업체 공장에서 불량 재료로 김치를 제조하는 모습을 촬영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김순자씨가 대표이사인 (주)한성식품의 자회사 김치 공장에서 변색된 배추와 무를 손질하는 등 비위생적인 모습이 담긴 영상이 MBC TV에 공개되면서 파문이 크게 확산됐다.
한성식품은 지난달 23일 김순자 대표이사 명의로 사과문을 내고 “자회사 ‘효원’의 김치 제조 위생 문제와 관련해 소비자 여러분께 깊은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면서 “현재 법적 처분과 관계없이 해당 공장을 폐쇄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성식품은 “썩거나 먹을 수 없는 부분은 재료 손질 과정에서 전량 폐기해 완제품 김치에는 쓰지 않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