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사망자 先장례 75%...사망자 통한 감염 0건
코로나19 사망자에 대한 '장례 후 화장'이 가능해지면서 선(先)장례 후(後)화장을 시행하는 비율이 늘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 1월 27일 코로나19 사망자에 대한 장례 지침을 개정했다. 기존의 선화장 후장례에서 유족의 선택에 따라 장례를 먼저 행할 수 있게 변경한 것.
중앙사고수습본부와 17개 시도는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를 치를 수 있는 장례식장을 시군구당 1개소 이상 지정하고 있는데, 2월 28일 기준 선장례가 가능한 장례식장은 347개소다.
장례 후 화장을 택하는 비율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지침을 개정한 1월 27일부터 2월 28일까지 코로나19 사망자 1516명 중 995명(65.6%)이 선장례 방식으로 유족과 작별 인사를 했다.
최근 일주일인 2월 22~28일에는 사망자 662명 중 498명(75.2%)이 선장례 절차를 따라, 장례 후 화장을 시행하는 비율이 늘어나는 추세다.
앞서 코로나19 사망자에 대해 선화장 후장례 지침을 시행한 것은 사망자를 통한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을 우려한 것인데, 감염병 전문가들에 의하면 사망자를 통한 감염은 일어날 수 없다. 방역당국은 이 같은 지적이 타당하다고 보고, 현재와 같이 지침을 개정했다.
새로운 지침이 시행된 지난 한 달여 간, 장례 후 화장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사망자를 통한 감염이 발생한 사례는 단 한 건도 보고되지 않았다.
방역당국은 "장례업계도 감염 위험에 대한 경계를 풀고 유족이 충분한 애도와 추모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오미크론 확산으로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사망자도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사망자 증가 추세와 통상적으로 환절기에 증가하는 일반사망자 증가세가 맞물릴 수 있는 만큼 화장장의 지연·정체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국 화장시설 가동률 및 예약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화장장 운영시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