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거리두기 해제...11월부터 전국 동일 기준 적용
- 헬스장서 샤워실 이용 가능...취식 금지는 지속
- 식당·카페에서의 사적 모임, 미접종자는 4명까지
장기간 지속된 거리두기로 국민의 피로감이 높아지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영업 피해가 늘어나는 등 민생경제 피해가 누적되면서 국내 방역당국은 기존의 거리두기 체계를 해제하기로 했다.
국내 코로나 백신 접종 완료율이 70%를 넘었고 치명률도 크게 낮아졌다는 점에서 방역체계를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오는 11월부터 바뀌는 방역체계는 백신 접종 완료율, 중환자실·입원병상 여력, 주간 중증환자와 사망자 규모, 유행규모 등을 핵심지표로 둔다.
이를 통해 확진자 억제를 위한 기존의 거리두기 규제에서 벗어나 중증·사망자 발생 억제를 위한 방역체계가 꾸려진다.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단계적 일상 회복을 추진하며 생업시설 → 대규모 행사 → 사적모임 순으로 방역조치를 단계적으로 완화한다.
또한, 기존에는 지역별, 단계별로 수칙에 차등을 두었다면 이제는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11월 1일부터 4주간 '1차 개편' 운영기간을 갖고 이후 2주간의 평가기간을 통해 상황이 안정적인지 판단한 다음 '2차 개편'으로의 이행 여부를 결정한다.
1차 개편에서는 생업시설 운영제한이 완화된다. 운영시간 제한이 전면 해제되는데, 단 유흥시설은 24시까지 제한하고 2차 개편 때부터 전면 해제된다.
거리두기로 제한됐던 실내체육시설에서의 운동속도, 샤워실 이용, 인원 제한 등도 해제된다. 하지만 취식 금지는 계속된다.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노래연습장 등의 취식은 2차 개편 때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영화관 등 위험도가 낮은 일부 시설은 접종자 인센티브를 적용해 취식을 허용하는 시범운영을 시행한다. 접종자와 미접종자가 함께 있을 땐 한 칸 띄우기와 취식 금지가 유지되고 접종완료자만 이용할 땐 두 수칙 모두 해제된다.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등 감염 위험이 높은 일부 시설은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도입해 백신 접종 완료자, PCR 음성 확인자(48시간 이내),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사유의 접종 불가자 등만 이용 가능하다. 불가피한 사유의 접종 불가자는 아나필락시스 등 중대한 이상반응으로 백신 접종이 어려운 사람, 면역결핍자, 면역억제제나 항암제 투여자, 코로나 백신 임상시험 참여자를 의미한다. 진단서 및 임상시험 참가 확인서를 가지고 보건소를 방문하면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식당과 카페는 미접종자 이용 규모를 제한한다. 취식 행위로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공간이라는 점에서 수도권은 미접종자 4명을 포함한 10명, 비수도권은 미접종자 4명을 포함한 12명까지 모일 수 있다. 그 외 시설은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이다.
행사·집회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100명 미만까지 가능하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참여한다면 500명 미만까지 가능하다. 500명 이상 비정규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 등 행사는 관할 부처·지자체 승인 후 시범 운영해 후속 영향을 평가할 예정이다.
델타변이가 국내 우세종으로 자리 잡은 데다 아직 백신 미접종자들이 상당수 남아 있고 초기 접종자들의 예방 효과가 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높은 백신 접종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확진자가 상당수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민생경제 등을 고려했을 때 일상회복으로의 이행은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감염에 취약한 공간에서의 개인위생 수칙 준수 등도 여전히 잘 지켜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