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도 내달 1일까지 5인 이상 사적모임 제한"
휴가철 이동량 증가와 코로나19 확산이 우려되면서 비수도권도 사적모임 제한기준이 19일부터 수도권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내일부터 비수도권에 대해서도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조치를 취한다"며 "지금은 바이러스 전파속도보다 한발 앞선 방역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19일 0시부터 현행 수도권 기준과 동일하게 비수도권 모든 지역에 대해서도 5인 이상 모임 금지 기준이 적용된다. 단 예방접종 완료자는 예외로 적용해 사적모임 제한인원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내 주간 하루 평균 환자 수는 1365.7명으로 수도권 확산에 따라 비수도권도 증가세에 있다. 호남권, 경북권을 제외한 모든 권역이 2단계 기준 이상에 해당된다.
사적 모임 제한의 예외는 2단계 수준으로 적용되며 예외 사항은 지자체별 상황을 고려하여 조정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