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1단계 시행 “마스크 안 쓰면 13일부터 과태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오늘(7일)부터 새롭게 바뀐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적용된다. 대중교통 등에선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써야 한다. 마스크 착용 의무 위반 시 13일부터는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새 거리두기 체계는 1단계(생활방역), 1.5단계(지역유행 개시), 2단계(지역유행 급속전파 및 전국적 확산 개시). 2.5단계(전국적 유행 본격화), 3단계(전국적 대유행) 등 5단계로 구분된다.

콜센터 집단감염 등의 여파로 인해 지난 5일부터 1.5단계를 시행 중인 충남의 천안·아산을 제외하곤 전국에서 거리두기 1단계가 적용된다.

단계를 나누는 핵심 기준은 일주일 간 평균 일일 확진자 수이다. 수도권은 100명 미만, 충청-호남-경북-경남권은 30명 미만, 강원-제주는 10명 미만일 때 1단계가 적용된다.

각종 모임이나 행사의 경우 2단계에서 100인 이상, 2.5단계에서 50인 이상, 3단계에서 10인 이상 모이는 것이 금지된다. 대중교통은 2단계 때부터 차량 내 음식섭취가 금지되며 2.5단계부터 KTX·고속버스 등 교통수단은 50% 이내만 예매할 수 있다.

최근 일주일간 현황을 보면 수도권은 약 70명, 충청권은 약 14명, 그 외 권역은 4명 미만으로 모두 1단계 기준에 해당한다.

다만, 감염 확산 상황에 따라 각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단계를 조정할 수 있다. 콜센타 집단감염을 중심으로 신규 확진이 급증하자 선제적으로 1.5단계로 격상한 천안·아산 지역이 그 사례이다.

하지만 서울 경기 등 수도권도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고령자와 기저질환자가 많은 요양시설 뿐 아니라 직장, 실내 운동시설, 학교, 각종 모임 등을 통해 확진자가 계속 늘고 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수도권에서의 점진적인 증가세가 계속된다면 거리 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하는 것을 검토해야 하는 상황도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거리두기 개편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 조치도 강화된다. 1단계부터 마스크 착용과 출입자 명단 관리 등을 의무화해 지금까지 고위험시설(12종)로 분류했던 것을 중점·일반관리시설 23종으로 확대했다.

여기에는 학원, 결혼식장, 장례식장, 놀이공원, 영화관 등도 포함된다. 대중교통, 실내스포츠 경기관람 등 밀집·밀접 접촉이 이뤄지거나 장시간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방역수칙 위반 시 운영자나 관리자에겐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게도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과 의료기관, 집회나 시위 현장에서도 마스크 착용은 의무여서 이를 위반하면 오는 13일부터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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