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유·아이스크림까지...온도 조작한 탑차 적발
독감 백신 상온 노출로 국민들의 불안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식품 운반 과정에서 냉장·냉동 온도를 조작한 불법 차량들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명 '똑딱이'로 불리는 온도조절장치를 차량에 불법 설치해 우유류와 아이스크림류를 운반한 축산물 운반업체 3곳, 운반차량 8대 등을 적발해 행정처분과 수사의뢰를 했다고 밝혔다.
우유류의 보존 및 유통 기준은 0~10℃, 아이스크림류의 기준은 영하 18℃ 이하다. 해당 운반업체들은 이 같은 기준을 위반했다.
식약처는 냉장·냉동식품을 제조·운반하는 과정에서 보존과 유통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곳이 있다는 정보를 입수, 9월 15일부터 10월 16일까지 축산물 운반업체 등 총 11개소를 점검했다.
그 결과, 지난 7~9월까지 경남 김해와 경산 소재 물류센터에서 우유류와 아이스크림류 등을 부산, 경남, 대구, 경북 지역 등에 배송하면서 냉각기를 가동하지 않고 똑딱이로 온도를 조작해 감시망을 피해온 운반업자들이 확인됐다.
똑딱이로 온도를 조작하면 시간 당 약 1.7~1.8리터의 유류비와 냉각기 유지·보수비용이 절감된다는 점을 악용한 것.
이를 통해 해당 운반업자들이 실질적으로 우유류를 운반한 온도는 10~13.2℃, 아이스크림류는 -17~-2℃다. 냉장제품인 우유류는 최대 3.2℃, 냉동류인 아이스크림류는 최대 16℃ 기준을 초과한 상태를 유지한 것이다.
해당 운반업자들은 기준을 지킨 것처럼 온도 기록지를 조작해 거래처에 제출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는 관련법령 제·개정을 통해 똑딱이 설치 차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냉장·냉동식품 운반업체에 대한 불시 점검 등 단속 역시 강화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