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국감, '의사 국시' 관련 이슈 2가지 질타
의사 국가고시와 관련한 이슈가 15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가고시 필기시험 답안지 수송 과정에서의 보안 취약성과 합격 분리 인정, 면제제도 등에 대한 질타가 이어진 것.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진행하는 의사 국가고시 필기시험이 끝나면 문제지는 현장에서 소각, 답안지는 직원들이 여행용 캐리어가방 등에 담아 운송하고 있다.
이에 대해 최혜영 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필기시험 답안지가 기차나 고속버스, 심지어 택시로 수송되고 있어 보안 문제가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공무원 시험은 전문업체에 맡겨 답안지를 운송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보안문제가 취약하다는 것. 이에 국시원은 내년도 예산에 전문보안업체와 특수보안차량 등에 대한 예산을 보건복지부에 청구했으나, 심의 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국시원 예산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점은 있다"며 "중요한 시험인 만큼 보안업체를 통해 수송해야 된다는 점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국시원 시험 직종 26개 중 필기시험과 실시시험을 모두 시행하는 7가지 직종 중 의사 국시만 합격 분리 인정 및 면제제도를 시행한다는 점도 지적됐다. 최 의원은 "의사 시험은 필기와 실기 시험 중 하나만 합격해도 다음 1회에 한해 합격 시험을 면제해준다"며 "의사 시험을 제외한 나머지는 합격 분리 인정을 하지 않고, 면제제도도 없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에게만 특혜를 주지 말고 모든 시험에 대한 합격 분리 인정과 면제제도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윤성 국시원장은 "국시원에서도 그 문제점을 인식하고, 시행 규칙 개정안을 복지부와 상의하고 있다"며 "곧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