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일련번호 보고 행정처분 대상 30곳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약품 출하 시 일련번호 보고율'이 행정처분 의뢰 기준에 미달한 업체의 소명 내역 검토 후 행정처분 의뢰 여부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보고율이 행정처분 의뢰 기준에 미달한 업체는 제조‧수입사 8개소, 도매업체 22개소 등 총 30개소로, 다음달 10일까지 소명 기회가 부여된다.
소명방법은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 내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우편 또는 팩스 제출하면 된다.
심사평가원이 올해 상반기 의약품 출하 시 일련번호 보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제조‧수입사 보고율은 99.83%, 도매업체는 92.60%로 나타났다.
한편, 의약품 일련번호 제도는 정부가 지난 2016년부터 의약품 생산에서 소비까지의 유통 단계를 관리하기 위해 시행 중인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