렘데시비르 등 의약품 38개, 국가필수의약품 지정
국가필수의약품이 38개 추가돼, 403개에서 441개로 확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 의결 결과에 따라 코로나19 치료 관련 의약품과 재난대응 또는 응급의료에 필요한 의약품 등을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국가필수의약품은 보건의료 상 필수적이나 시장 기능만으로는 안정적인 공급이 어려워, 보건복지부장관과 식약처장이 관계기관과 협의해 지정하는 의약품이다. 식약처(의장)‧국방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국무조정실 등 9개 부처로 구성된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가 이에 관여한다.
이번에 추가한 의약품은 △코로나19 관련 의약품 3개(렘데시비르 주사, 로피나비르‧리토나비르 액제, 인터페론 베타1-b 주사제) △재난대응 및 응급의료 관련 의약품 31개(심실상성 빈맥에 사용되는 아데노신 등 신규 성분 추가 26개, 심폐소생 시 사용되는 에피네프린 등 기지정 성분에 제형 추가 5개) △질병관리본부 등 관계기관 추천 의약품 4개(소아 항결핵제인 에탐부톨 분산정 등) 등 38개다.
이로써 국가필수의약품은 코로나19 치료 관련 4개, 재난대응‧응급의료 관련 46개, 응급 해독제 31개, 결핵 치료 관련 31개, 간염‧기생충 등 감염병 관련 99개, 백신 33개, 기초수액제 10개 등 총 441개다.
정부 관계자는 "국가필수의약품에 대한 수급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부족사태 발생 시 식약처에서 특례수입을 승인하거나 국내 위탁제조를 하는 등 적극적인 공급 안정화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