렘데시비르 등 의약품 38개, 국가필수의약품 지정

[사진=길리어드사이언스의 ‘렘데시비르’. 서울대병원 제공.]
국가필수의약품이 38개 추가돼, 403개에서 441개로 확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 의결 결과에 따라 코로나19 치료 관련 의약품과 재난대응 또는 응급의료에 필요한 의약품 등을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국가필수의약품은 보건의료 상 필수적이나 시장 기능만으로는 안정적인 공급이 어려워, 보건복지부장관과 식약처장이 관계기관과 협의해 지정하는 의약품이다. 식약처(의장)‧국방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국무조정실 등 9개 부처로 구성된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가 이에 관여한다.

이번에 추가한 의약품은 △코로나19 관련 의약품 3개(렘데시비르 주사, 로피나비르‧리토나비르 액제, 인터페론 베타1-b 주사제) △재난대응 및 응급의료 관련 의약품 31개(심실상성 빈맥에 사용되는 아데노신 등 신규 성분 추가 26개, 심폐소생 시 사용되는 에피네프린 등 기지정 성분에 제형 추가 5개) △질병관리본부 등 관계기관 추천 의약품 4개(소아 항결핵제인 에탐부톨 분산정 등) 등 38개다.

이로써 국가필수의약품은 코로나19 치료 관련 4개, 재난대응‧응급의료 관련 46개, 응급 해독제 31개, 결핵 치료 관련 31개, 간염‧기생충 등 감염병 관련 99개, 백신 33개, 기초수액제 10개 등 총 441개다.

정부 관계자는 “국가필수의약품에 대한 수급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부족사태 발생 시 식약처에서 특례수입을 승인하거나 국내 위탁제조를 하는 등 적극적인 공급 안정화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문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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