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복'결핵 감염자도 검진·치료받아야 하는 이유
결핵균에 감염됐지만 몸속에서 결핵균이 활동하지 않으면 '잠복결핵감염'이라 한다. 결핵과 달리 기침, 발열 등의 특별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모든 잠복결핵감염자가 결핵 환자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면역력이 약해지면 발병 가능성이 있어 사전에 적절한 검사와 치료를 시행하는 것이 좋다. 잠복결핵감염 치료를 받으면 결핵 발병 가능성을 60~90% 예방할 수 있다.
질병관리본부가 '2017~2018년도 집단시설 종사자 대상 국가 잠복결핵감염 검진 사업' 결과를 근거로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잠복결핵감염자는 미감염자에 비해 활동성 결핵 발생 위험률이 16.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감염자 중 치료를 받지 않은 사람은 치료를 완료한 사람에 비해 5.4배 결핵 발생 위험률이 높았다.
잠복결핵감염은 치료 시 활동성결핵을 예방하는 효과가 높다. 대상자를 평균 2년 2개월간 추적 관찰한 결과, 잠복결핵감염 치료를 완료했을 경우 활동성 결핵 발생에 대한 예방효과가 82%에 이르렀다.
하지만 이번 조사에서 감염자 100명 중 35명만이 치료를 시작하고, 이 중 29명만이 치료를 완료한 것으로 조사됐다. 잠복결핵감염 검사는 가까운 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서 받을 수 있고, 치료비는 국가가 부담하니 결핵으로 발전하지 않도록 미리 검사 및 치료를 받도록 해야 한다.
잠복결핵감염 치료비 지원사업에 의하면 잠복결핵감염 치료를 받는 사람은 치료 관련 비용 중 요양급여 일부본인 부담금 전액을 지원 받는다. 치료 전 활동성결핵 배제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 치료 중 기저검사 및 정기 추구검사(일반혈액검사, 간기능검사, 신기능검사 등), 치료 관련 진찰료·약제비·조제료, 잠복결핵감염 치료 중 발생한 부작용 치료 관련 비용 등이 이에 속한다.
질병관리본부는 전국 잠복결핵감염 치료 의료기관 457개를 지정·운영하고 있다. 결핵제로 누리집(http://tbzero.cdc.go.kr)에서 의료기관 명단을 확인하고 가까운 의료기관을 찾아 검사 및 치료를 받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