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300배 차이… 일부 비급여 치료비, 가격 차 크다

[사진= TheCorgi / shutterstock]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치료비가 최고 300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병-의원 구분 없이 가격을 비교해 의료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넓혀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5일 발표한 전국 3000여개 의원급 의료기관  ‘비급여 진료비용 2차 표본조사’에 따르면 도수치료의 경우 최저금액은  1000원, 최고금액은 30만원으로 드러나 가격차이가 300배나 됐다. 도수치료는 시술시간, 시술자, 부위에 따라 가격차이가 있지만 평균금액은 8만9190원이었다.

전체 의료기관의 94.2%를 차지하고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은 지금까지 비급여 진료항목, 가격 등을 공개하지 않아 의료소비자들의 정보 공개 요청이 잇따랐다. 조사 결과 눈의 계측검사나 도수치료, 조절성 인공수정체, 굴절교정렌즈 등 일부 비급여 항목 가격은 의원이 병원급보다 더 높았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서울-경기지역에 이어 올해 전국을 대상으로 표본조사한 결과, 의원급에서 가장 많이 비급여진료를 한 항목은 대상포진(예방접종료), 치과의원에서는 광중합형 복합레진충전(마모), 한의원에서는 추나요법이었다. 대상포진 접종료는 평균금액 16만6174원, 최고금액 20만원으로 큰 차이가 나지 않았다.

하지만 광중합형 복합레진충전(마모)은 평균금액이 7만2792원, 최고금액 25만원으로 3.2배의 차이가 났다. 추나요법은 단순-복잡-특수의 최저금액은 모두 1만원이었고, 평균금액은 2만~4만7000원, 최고금액은 7만~12만원으로 평균금액과의 차이는 2.5~2.9배로 조사됐다.

비급여 진료 중 후각기능(인지 및 역치) 검사는 평균금액 4만2789원, 최고금액 27만원으로 가격차가 6.3배나 됐다.  갑상선-부갑상선초음파검사는 평균금액 4만5505원, 최고금액 20만원으로 4.4배의 가격차이를 보였다.

지역별 가격차이도 커 상급병실료 1인실(의원급) 평균금액의 경우 서울권이 18만5752원으로 가장 높았고, 제주권은 6만9166원으로 가장 낮았다.  백내장 수술 등에서 활용되는 눈의 계측검사도 서울권이 45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제주권은 2만5833원으로 가장 낮았다.

치과임플란트의 경우 평균금액은 강원권이 145만5769원으로 가장 높고 충청권이 125만5922원으로 가장 낮았다. 같은 지역내에서도 경인권은 평균금액과 최고금액 간 차이가 2.3배로 가장 크고 제주권이 1.5배로 가장 작았다.

    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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