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각지대 암 환자 위한 '오프라벨 제도' 개선 필요"
최근 '허가초과(off-label)' 등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암 환자에 대한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롯데호텔 서울에서 열린 대한종양내과학회에서 고가의 항암 신약에 대한 현실적인 환자 보장성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암 환자를 위한 제도는 해를 거듭하며 발전 중이다. 하지만 여전히 아쉬움이 존재하는 것 또한 사실이다. 2019년 5월 현재 국내 항암제 급여율은 74%로 지난 2014년 12월 29%와 비교하면 2.5배나 높아졌다. 하지만 신약 측면에서 살펴보면 아쉬움이 존재한다. 2007년부터 2019년 5월까지 항암제 신약 급여율은 약 40%에 그치기 때문이다. 윤구현 간사랑동우회 대표는 "제도권 내 혜택을 받지 못하는 환자에서 필요한 실질적인 혜택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현재 암 환자가 항암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 범위를 벗어나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의료기관 내 다학제적위원회 협의를 거쳐 심사평가원장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는 약제의 독성이나 부작용 등에서 환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지만, 실제 암과 투병하고 있는 환자들의 심경은 다르다. 일부 암 환자 단체에서는 까다로운 허가초과 제도를 개선해 실질적 암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서울대학교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단 권용진 교수는 "항암제 급여 기준이 환자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현 제도는 허가와 급여라는 의약품 규제 틀 안에서 개발됐기 때문에 1단계인 허가사항에서 이미 조건에 들지 못한 환자들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많지 않다"고 말했다.
서울아산병원 종양내과 이대호 교수는 "영국, 미국 등에서는 이미 정부에서 허가초과 처방을 관리하는 위원회를 만들고, 국가 단위에서 모든 처방 기록을 관리하고 심사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해외 사례를 충분히 참고해 항암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된 기구를 만들고,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매년 체계적인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논의에서는 다양한 급여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제안도 나왔다. 대한종양내과학회 보험정책위원장 김봉석 교수는 "허가초과 처방으로 발생되는 약제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에 대한 실제적 지원 제도가 없어 환자가 결국 메디컬푸어로 전락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며 "이제는 '효과-연계성' 급여 등이 고려되야 한다"고 말했다.
권용진 교수는 "초과 항암제 사용 후 반응이 있거나 유지가 된다면 그 시점에 급여를 시작할 수 있으며, 허가초과 처방 후 일정기간 효과를 입증할 때 까지는 환자-보험자-제약회사가 함께 분담해 치료비를 지불하는 것도 제안 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