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사자 장기기증

정의

뇌사의 개념)

뇌사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뇌의 기능이 비가역적(바로 전상태로 되돌릴 수 없는)으로 손상을 받고 자기 호흡이 없이 인공호흡기로 호흡을 유지하며 일정 기간 자동박동기능을 가진 심장이 기능을 지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뇌 기능이 정지하면 여러 가지 방법에도 불구하고수일 내지 2주 내에 심정지 사망으로 이어진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학적 사실입니다. 뇌사는 교통사고 등 외상에 의한 뇌출혈이나 고혈압 등 뇌졸중 등에 의한 뇌손상이 주원인입니다.

 

그 밖에 뇌종양, 질식사 등이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뇌사는 보통 전체 죽음의 1% 정도를 차지합니다. 이에 반해 심폐정지사란 심장과 호흡이 정지되고 동공이 산대(눈동자가커다랗게 열리는 일)된 상태를 말합니다. 뇌사자란 법에 따른뇌사판정기준 및 뇌사판정 절차에 따라 뇌 전체의 기능이 되살아날 수 없는 상태로 사망했다고 판정된 자를 말합니다.

 

뇌사로 판정하기 위해 몇 가지 조건을 필요로 합니다. 위의 뇌사에대한 각 검사들은 신경과 또는 신경외과 등의 숙련된 뇌사 판정 의사에 의해 엄숙하고 정확하게 진행돼야 하며 정해진 뇌사 조사서에 근거하여 임상적평가를 거칩니다.

 

뇌사가 일어나면 몸이 정상일 때와는 다른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는 대부분 뇌 중추의 손상으로부터 오는현상입니다. 대표적으로 혈역학적인 불안정성(hemodynamicinstability)이 일어나며 여러 가지 호르몬의 분비 이상도 동반되어 요붕증(diabetesinsipidus), 저 체온증, 전해질 이상, 심부정맥 등이 일어납니다. 또한 몸의 각 장기에도 여러 가지 손상이 진행됩니다.

 

따라서 뇌사 환자의 처치 및 관리에는 숙련된 의학적 지식이 필요하게 되며 이는 후에 장기이식을 고려할 때매우 중요한 처치가 됩니다. 뇌사로 판정 받기 전까지는 환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의학적 노력이 가장중요합니다. 뇌사로 판정되면 장기 이식 여부를 결정한 후 뇌사자 전문 의사에게 장기 보전을 위한 전문적인처치를 의뢰해야 합니다.

 

뇌사자 장기기증의 중요성과 현황)

뇌사자의 장기 이식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 몸의 장기는 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산소가 충분히 함유되어있는 혈류가 지속적으로 공급돼야 합니다. 그런데 심폐정지의 경우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뇌사의 경우 뇌는 기능을 할 수 없으나 심기능은 유지되고 폐기능은 인공호흡기로 유지시킬 수 있으므로 우리몸의 장기에 충분히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뇌사 환자의 경우 생체 기증자와 유사한조건으로 장기 기증을 할 수 있습니다.

 

장기 이식의 형태에는 기증자의 조건에 따라 생체 기증자(livingdonor) 이식과 뇌사자 기증자(deceased donor) 이식으로 구분합니다. 서양의 대다수 나라에서는 뇌사자 기증에 의한 이식이 대부분을 차지하나 현재 우리나라 이식의 대부분은 국민 정서에의해 생체 기증자이식에 의해 행해집니다.

 

현재 국내 이식 대기자 현황은 이식 대기자에 비해 뇌사 기증자의 절대적 부족으로 많은 수의 환자들이 치료받지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내의 뇌사 기증자의 수는 인구 100만명당 1.8명입니다.

 

이러한 수치는 스페인의 100만명당 33.7명, 미국의 100만명당 21.7명 등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국내에서 이식을 기다리는환자와 장기를 기증하는 기증자의 격차는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기 부족으로 우리나라 대기자들이외국에서 이식을 받기도 합니다.

 

한 사람의 뇌사자가 기증할 수 있는 장기는 최대 9명에게 혜택을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뇌사자 장기를 기증할 수 없습니다.

 

1) 절대적 금기

  • 전염 가능하며 치명적인 바이러스 질환

  • 전파 가능한 악성 종양(국소적인 뇌종양 제외)

  • 회복 불가능한 장기 부전

 

2) 기타 장기별 특정 기준

(1) 신장

만성 신부전 환자는 장기를 이식할 수 없습니다. 혈청 크레아티닌치가 2.0㎎/㎗ 이하, 시간당요량이 1.5㏄ 이상, 5세 이상 65세 이하, 당뇨나 고혈압 병력이 없는 경우가 이상적입니다. 그러나 혈청 크레아티닌치가 2.0㎎/㎗ 이상이더라도 치료하면서 감소하거나 경도의 당뇨나 고혈압은 장기를 기증할 수 있습니다.

 

(2) 간장

만성 간질환(chronic liver disease), 활동성바이러스 간염(active viral hepatitis)은 이식을 금지합니다. 활동성이 아니면 응급 상황인 경우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간염 항원(HBsAg) 양성 환자에게 같은 양성인 기증자라도 건강한 상태라면 이식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 C형간염도 같이 적용됩니다.

 

간 기능 검사에서 혈중 간 효소치(transaminase)가증가된 경우 주의 깊게 선정해야 합니다. 단 일시적인 쇼크나 심정지 등으로 수치가 상승해도 추적검사에서감소 추세라면 이식할 수 있습니다. 응급 상황에서는 혈중 간 효소치가 높다 하더라도 건강하고 젊은 기증자라면간 기증이 가능합니다.

 

(3) 췌장

당뇨병 환자는 장기기증을 할 수 없습니다. 혈중 아밀라제의 상승과고혈당만 있는 경우 등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4) 심장 제외 기준

     - 치료 되지 않는 심실 부정맥

     - 뇌사가 심정지로 인하여 나타난 경우

     - 심장에 손상이 있는 경우

     - 심초음파 소견에서 심한 심장 기능 장애가 있는 경우

     - 기존에 심장 수술을 받은 경우

     - 장시간 심정지로 심장 마사지를 받은 경우

 

뇌사자 장기기증 절차와 방법)

현재 우리나라의 뇌사자 장기이식 기증 절차 구조는 뇌사가 의심되는 환자가 발생할 경우 1차적으로 뇌사 판정 대상자 관리 전문 기관에서 뇌사와 관련된 사항 및 장기 기증의사를 확인합니다. 대상자 선정을 위해 국립장기이식센터에서 정한 규칙에 의해 대상자를 선정합니다.뇌사자의 장기는 장기 적출의료기관에서 실시하며 적출된 장기는 대상자가 선정된 해당 의료기관에서 이식을 합니다.

 

1) 관계 준비 서류

장기 기증 동의서: 법적 선순위 2인의 동의가 필요하나 선순위자가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 차순위자가 동의 가능(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 자매 중 선순위 2인, 직계비속이만 14세 미만인 경우 다음 순위)하며 이 경우 차순위 동의사유서를 제출합니다.

         • 장기등기증자 등록신청서

         • 뇌사 판정신청서

         • 뇌사/사후기증자 등록서식

         • 뇌사자와 보호자의 관계 확인 서류

 

2) 기타 행정 절차

         • 병사의 경우 : 장기 구득 후 국립 장기이식 센터에 적출통보서를 제출합니다.

• 외인사의경우 : 적출 전에 보호자가 경찰서에 신고하면 경찰이 검찰에 보고하며 뇌사자 관리의사가 뇌사자 관리병원관할 검찰에 검시 전 적출 요청을 하고 승인을 받습니다. 적출 후에는 국립 장기이식 센터 및 검찰에적출 신고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장기이식 체계는 전국을 3개 권역으로 나누어활동하고 있으며 병원 중심별 장기 구조(Hospital based Organ ProcurementOrganization, HOPO)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독립 장기 구득 기관(Organ Procurement Organization, OPO) 체제로 진행하기 위해 현재 이에 대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대학교 병원 내에 OPO의 역할을 시범적으로 수행하고있는 한국장기기증원(Korea Organ Donation Agency, KODA)이 발족해 있습니다. 이 기관을 중심으로 한 뇌사 판정 및 장기 기증과정은 뇌사자 가족이 장기기증 의사를 한국장기기증원에 알리면뇌사자 관리 코디네이터와 뇌사자 전담의를 파견해 뇌사자 상태를 평가하고, 장기기증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그후의 진행은 일반적인 뇌사자 장기 기증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코메디닷컴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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