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적정화 방안
설명
한미 FTA협상은 ‘약가적정화방안’을 합의하면서 향후 국내제약시장의 변화를 촉구하기에 이르렀다.
약가적정화 도입
이전까지는 시판을 허가 받은 의약품은 대부분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를 시행했지만, 약가적정화 방안은 가격대비 품질이 뛰어난 약만 선별해 건강보험에 등재시키는 포지티브 리스트 방식을 취한다.
이는 싸고 좋은 약에 보험급여가 적용된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전문성이요구되는 의학적 평가가 함께 진행되지 않으면 선정한 일부의약품을 제외한 상당수 의약품에 보험적용이 안돼 환자들이 비싼 약값을 부담해야 하는 단점이있다. 한편 미국측이 요구한 급여 및 약가결정에서의 절차적 투명성 제고와 제약회사의 비윤리적 영업 관행개선은 우리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고 선진화하는데 도움이 된다.
신약개발 필요성
한미FTA로 인한 국내제약산업의 단기적 피해는 불가피해 보인다. 의약품 관세 철폐와 특허권 집행의 강화로 국내제약산업에 향후 5년간총 4000~7000억 원의 피해가 추정된다,. 특히 특허권강화는 제네릭 의약품의 시장진입의 저해로 인한 약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해 소비자와 건강보험 재정의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 동안 국내 제약회사는 복제약 위주의 생산방식을 유지하며 병원 등 구매자들에 대한 로비행위를 통해 자사제품 처방을 유도해왔다. 반면 신약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비의 비중은 약5% 정도다. 중국이 본격적으로 복제약을 생산하면서 국내제약산업은 불리한 상황이다. 때문에 장기적으로 연구개발비 투자를 두 자리 숫자로 늘려 신약개발 노력을 강화하는데 주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