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수가제
설명
포괄수가제(Diagnosis Related Group,DRG)는 병원에 입원한 환자의 특정 질병에 대해 미리 정해놓은 진료비를 내도록 하는 일종의 정찰제입니다. 예컨대 맹장수술엔 얼마, 백내장수술엔 얼마 하는 식으로 진료비를매기는 방식입니다. 진찰·검사·수술·주사·투약 등 각각의진료행위에 진료비를 따로 매기는 행위수가제에 대비되는 개념입니다.
현재 4개 과의 7개질병(백내장·편도·맹장·탈장·치질·자궁수술·제왕절개 분만)에 적용되고 있습니다.정부는 '포괄수가제 당연적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포괄수가제에 대한 의료관리학적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포괄수가제란 모든 입원환자들을 환자특성 및 진료특성에 따라 진료 내용과 소모량이 유사하도록 분류한 입원환자의질병분류 체계입니다. DRG지불제도는 의료 서비스의 양과 질에 관계없이 ‘DRG’라는 질병군 별로 미리 책정한 진료비를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환자가어떤 질병의 진료를 위해 입원했는가에 따라 미리 책정된 일정액의 진료비를 지급하는 포괄수가제도입니다.
즉, 병원에서 진료받고 있는 입원환자를 질병 정도, 중요도, 진료 과목 등을 종합 분류함으로써 진료비 지급을 정하는방식입니다. DRG는 1960년대 말 미국에서, 높아지는 의료비 부담을 제재하기 위한 방안으로 개발돼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포괄수가제’란 명칭으로 1997년 2월부터 시범사업을 해왔습니다.
DRG 지불제도의 효과
-긍정적 효과
△ 진료비 청구방법의 획기적인 간소화
△ 의료인과 보험공단과의 마찰의 축소
△ 입원 이용량의 감소 & 외래 이용량의 증가
△ 총체적 의료비용 절감의 효과
△ 의료인들의 질관리 프로그램 활성화
△ 과잉진료 억제
△ 보험 공단의 무원칙적인 삭감 억제
-부정적 효과
△ 고가의 진료비가 적용되는 환자 기피
△ 진료비의 허위 or 부당청구 발생 우려
△ 의료 서비스 제공을 최소화해야 이익 남길 수 있어, 경영압박 우려
△ 의료수준의 질 수준 저하 우려
△ 임상 연구 분야의 발전 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