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용 곤약 젤리, 셋 중 하나 효과 없다
다이어트 식품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곤약 젤리 제품 상당수가 곤약 함유량이 턱없이 적어 다이어트 효과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3일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판매되는 혼합 음료 유형의 곤약 젤리 함유 제품 146개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 및 함량 표시 적절성 여부를 점검한 결과, 54개 제품이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부적합 제품 54개에 표시된 평균 0.4g 수준의 곤약 함량으로는 배변 활동 촉진 등 인체에 유용한 효능, 효과를 낼 수 없다"고 했다. 건강 기능 식품에 관한 현행 기준은 곤약 원재료를 정제해 얻은 글루코만난 식이섬유를 하루 2.7~17g 섭취할 경우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 배변 활동에 도움이 된다고 본다.
윤정미 전남대학교 식품영양과학학부 교수는 "곤약 젤리 제품에 들어있는 곤약 함량은 효능을 검증할 수 있는 양이 되지 못한다"며 "이러한 제품에 다이어트, 지방 분해, 변비 해소 등의 표현을 쓰는 것은 소비자를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대한비만학회 소속 강재헌 인제대학교 의과 대학 교수는 "비만 등 체중 관리는 식사 조절, 운동, 식생활 습관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며 "영양소 균형이 맞지 않는 저칼로리 식품을 식사 대용으로 섭취하면 영양 결핍, 기초 대사량 저하가 일어나 오히려 체중 조절에 방해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54개 곤약 젤리 제품을 허위, 과장 광고한 사이트는 324곳에 달했다. 위반 내용은 ▲ 다이어트 등 검증되지 않은 효능, 효과 표방 200건(61.7%) ▲ 함량 표시 부적합 103건(31.8%) ▲ 아토피, 알레르기성 비염 등 질병 치료, 예방 효과 표방 12건(3.7%) ▲ 체험기 과대 광고 등 9건(2.8%) 등이다.
식약처는 이상 324개 사이트에 대해 시정, 차단 조치를 내렸다. 또 허위-과장 광고를 한 제조, 유통 판매 업체 15곳에 대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 처분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