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진료비-건보료 꿀꺽한 압구정 병원장에 구속 영장 신청

2년간 8억5000만 원 선납 진료비, 6800만 원 국민건강보험료를 '먹튀'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압구정 투명 치과 원장에게 구속 영장이 신청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11일 "지난 주 압구정 투명 치과 원장 A씨에 대해 사기,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원장 A씨 외에도 전직 상담실장, 직원 등 투명 치과 소속 직원 6명을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2016년 5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에서 교정 전문 치과 운영을 시작한 A씨는 2018년 5월까지 2년간 환자 270명에게서 8억5000만 원 선납 진료비를 받고도 치료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중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투명 치과는 진료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선납 진료비를 낸 치아 교정 환자들에게 정상적인 진료를 제공하지 않았다. 이에 병원 이용자 1898명은 지난 5월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집단 분쟁을 신청했다.

지난 7월 경찰은 A씨의 사기 혐의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 송치했다. 그러나 투명 치과의 먹튀 행각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비보험 항목인 스케일링을 충치 치료로 속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6800만 원 상당의 건강보험금 허위 청구한 것.

경찰은 "7월 사건 송치 후 들어온 고소장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 결과 건강보험금 허위 청구 사실 등이 드러나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했다. 또 "보건소가 병원에 진료기록부 사본을 요청했음에도 A씨가 이를 제출하지 않은 경위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투명 치과는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 기기를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아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원의 조사도 받고 있다. 지난 8월 8일 식약처 중앙위해사범조사단은 투명 치과와 A씨가 운영하는 기공소 등을 압수 수색하며 경찰 공조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사진=Photographee.eu/shutterstock]

    맹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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