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의료운동본부, 의료기기-제약 육성 법안 처리 '절대 반대'
시민 단체가 9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논의를 앞둔 의료 기기, 제약 규제 완화 법안 처리를 중지하라고 요구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11일 '의료 기기, 제약 등 보건의료 산업의 이윤을 위해 생명과 안전 규제를 완화해서는 안 된다' 성명을 발표했다. 본부는 "9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매우 위험한 법안들을 심사하려 한다"며 "국민의 생명, 건강, 안전을 보건의료 산업의 이윤을 위해 유보시키는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본부가 지적하는 법안은 ▲ 의료기기산업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안(의료기기법) ▲ 첨단의료기기 개발 촉진 및 기술 지원 등에 대한 특별법안(첨단의료기기법) ▲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에 관한 법률안(첨단재생의료법) ▲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제약산업육성법) 등이다.
본부는 의료기기법(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 대표 발의), 첨단의료기기법(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표 발의)이 혁신 의료 기기에 대한 안전 규제를 완화해준다는 점을 지적했다. 해당 법들을 통해 제품 허가에 필요한 심사 자료를 면제받고, 허가 기준이 없는 첨단 제품의 경우 제조 회사가 자체 기준을 통해 손쉽게 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것.
첨단재생의료법(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 대표 발의)이 허용할 각종 시술에 대해 본부는 "첨단 재생 의료로 알려진 줄기 세포, 유전자 치료, 조직 공학 치료 등은 아직 선행 기술이 충분히 개발되거나 안전하게 확보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제약산업육성법(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에 대해 본부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혁신 의약품에 대해 요양급여비 결정을 위한 약제의 상한 금액 가산 등 우대를 제공해줄 수 있다"고 했다. 또 사실상 민간이 운영 가능한 임상 시험 지원 센터를 지원함으로써 "공공 임상 자료를 민간에서 마음껏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했다.
본부는 "해당 법안들이 통과하면 혁신, 첨단, 바이오 등의 이름을 단 각종 의료 기기, 약품, 치료재료가 예비급여 제도를 통해 건강보험 급여권에 들어오게 된다"라며 "이는 건강보험 재정에 커다란 타격을 주는 반면 기업의 막대한 이익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본부는 자유한국당, 더불어민주당이 해당 법안들을 함께 발의하거나 비슷한 법안을 서로 발의한 데 대해 "박근혜 정부 동안 자유한국당(새누리당)이 밀어붙이려 한 규제 완화를 마지못해 반대하던 민주당이 집권 후 본색을 드러낸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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