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의사 회원에게 진료비 조사 비협조 요청
대한의사협회가 '문재인 케어' 진행을 위한 비급여 진료비 현황 조사에 비협조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13일부터 3주간 자기공명영상촬영(MRI), 초음파 검사 장비의 운영 현황 및 비급여 진료비 실태 조사에 나섰다. 심평원은 전국 의원급 이상 MRI, 초음파 기기 보유 기관 1만4890개 기관에 비급여 진료비 단가, 총 횟수, 총 금액, 장비 현황 등을 묻는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의사 회원을 대상으로 "이번 정부 조사는 초음파 및 MRI 급여화 과정에서 관행 수가 확인을 위한 것으로 의료 기관의 자발적 협조 하에 이뤄진다"라며 "의료법에 따라 비급여 진료 비용 현황 조사 대상에 의원급 의료 기관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협회의 입장"이라는 내용의 안내문을 보냈다.
의협은 비협조 요청 안내문을 보낸 이유가 심평원의 '협박성 공문' 때문이라고 했다. 심평원 공문에 "일부 미제출 기관에 대해 현장 방문 조사 예정"이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는 주장이다.
정성균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행정 기관의 공문에 이 같은 문구가 들어간 것은 협박으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하다"고 했다. 보건 당국이 진료 지침, 행정 처분 등을 고시하는 행정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개별 의료인, 의료 기관은 보건 당국의 평범한 공문에도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정성균 대변인은 "정확한 통계 자료는 분명 중요하다"라면서도 "보건 당국이 의료인 각각이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안에 의사 협회 창구를 거치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했다. 또 정 대변인은 "복지부와 진행 중인 협의체 내 신뢰 관계가 무너진 지 오래"라고 했다. 그는 "협의체에서는 의료계가 중요하게 내세운 원칙조차 무시되고 있다"며 "협회가 보건 당국에 도움을 주는 것이 오히려 개별 회원에게는 해가 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 대변인은 의료계가 제시한 원칙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한편, 의료계의 '협박성 공문' 주장에 김미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홍보부 차장은 "해당 문구는 문서 제출이 어려울 시 조사 기관이 직접 방문해 행정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김 차장은 "일부 요양 기관으로부터 공문 내용을 지적받아 문제를 인식하고 23일 수정된 내용을 재공지하는 등 후속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사진=대한의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