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고야 의정서 연착륙 위한 설명회 열린다

정부가 나고야 의정서 국내 이행을 앞두고 실질적인 대응 방안과 현장에서의 궁금한 사항을 설명하는 설명회를 7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개최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 의해 주최되는 '과학기술정통부 나고야 의정서 설명회'는 오는 18일 나고야 의정서 이행을 위한 유전 자원법(유전 자원의 접근, 이용 및 공유에 관한 법률) 전면 시행을 앞두고 생명 연구 자원을 이용하는 연구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마련됐다.

나고야 의정서는 생물 다양성 보전과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국제 협약이다. 외국의 유전 자원을 이용해 의약품, 화장품 등을 개발하는 경우 유전 자원 제공국 정부의 승인을 받고, 그 이익을 공정하게 나눠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도 나고야 의정서의 핵심 사항 등을 규정한 유전 자원법을 오는 1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유전 자원법 시행에 따라 천연물을 이용해 신약 개발에 나서고 있는 제약사의 타격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제약사 천연물 의약품 원료 생물자원의 약 70퍼센트가 중국에서 수입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설명회에도 산·학·연 연구자 약 200여 명이 참가할 예정으로 유전자원법 시행에 대한 높은 관심과 우려를 나타냈다. 2부로 이뤄진 설명회는 유전자원법에 따른 신고 방법 등에 대한 안내 및 주요 질문 사항에 대한 답변을 소개한 후 현장 질의응답을 진행할 예정이다.

서경춘 과기정통부 생명기술과 과장은 "나고야 의정서에 대비해 국내 연구자들이 알아야 할 법적 신고 절차나 준수해야 할 제반 사항을 숙지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논의하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사진=Budimir Jevtic/shutterstock]

    정새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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